성희롱 사실 확인된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즉각 해임해야

관리자
발행일 2017.02.27. 조회수 2622
부동산
성희롱 사실로 확인된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보류됐다. 서 원장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기관장 해임건의를 인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이유이다. 경실련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공무원 감싸기’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재논의로 해임을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징계를 요청받은 한국감정원 역시 자체징계로 고위 공직자의 그릇된 행동에 응당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서 원장의 성희롱 발언은 국토부 자체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서 원장이 세계평가기구연합총회 후 식당에서 여성 직원에게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라고 했던 발언이 성희롱에 성립한다는 것이다. 성희롱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지만 “아프리카 여자들은 성 노예인데 너희는 행운인 줄 알아라”라는 발언도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서 원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공운위는 국토부가 제출한 서 원장 해임건의안을 보류했다. 서 원장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기관장 해임건의를 인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성희롱이라는 심각한 결격 사유로 인해 한국감정원이 속해있는 국토교통부 마저 해임을 건의 하고 고용노동부 대구지방노동청도 징계를 요구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증거불충분으로 징계를 보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서 원장의 임기는 3월 2일 까지이다. 기획재정부는 제 식구 감싸기로 서 원장의 징계 없이 넘어가기 위해 꼼수를 부리지 말고 후임 선임 전에 징계를 통해 면죄부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서원장의 잘못된 행동에도 징계 없이 넘어간다면 추후 공직 사회에서 비슷한 성희롱에 대해 어떻게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인가.


더군다나 서 원장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 요하는 자리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신도 평생 정의롭게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던 서 원장의 공공연한 성희롱은 고위 공직자 스스로 그릇된 행동에 대한 잣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기획재정부가 즉시 공운위를 재소집해 해임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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