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자 증언대회

관리자
발행일 2013.10.02. 조회수 35
시민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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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에 경실련 강당에서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증언대회에는 실제 무점포창업 피해자 3명이 참여하여 피해사례를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일부 피해자는 증언 중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고 한 피해자는 업체의 협박과 위협으로 인해 현장에 참여하지 않고 전화연결을 통해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부나 학생·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무점포 창업이란 화장품이나 피자, 케밥, 도넛 등 제품을 샵인샵(SHOP IN SHOP) 형태로 인근 슈퍼나 미용실, PC방, 음식점에 입점 시킨 후 위탁 판매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고수익 보장 ▲가상인물을 통한 거짓 성공사례 광고 ▲형편없는 제품 질 ▲제품 효과·효능의 과장 ▲영업지원 및 위탁판매점 소개 미이행 ▲일방적 계약변경이나 가격인상 등으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아예 계약금이나 초기상품대금을 가로채는 사기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점포창업은 유사가맹사업으로 분류되어 가맹사업법에 따른 사전 정보공개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 결국 사업자간 계약, 사적자치를 이유로 민사소송 외에 마땅히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천만 원 이하의 소액이고, 피해사실 입증이나 비용·시간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악용하여 신종 프라미드식 사기성 무점포창업이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갑을 관계 개선은 중요한 시대적 화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을’의 보호는 자신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사회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소자본 무점포창업의 피해자에게는 남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증가하고 있는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앞으로 경실련은 피해자들과 함께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불공정 계약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형사 고소를 원할 경우에는 법적 도움을 줄 것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추가 고발 등 무점포창업 피해예방을 위한 지속적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첨부 :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자 증언대회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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