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급여 보고제도 합헌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23.02.27. 조회수 2084
사회
헌재의 비급여 보고제도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 의료비폭탄 비급여 관리로 국민의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 기대
- 제도의 실효성 높이려면 고시 개정 시 보고 대상 및 기간 확대해야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항목을 국가에 보고하도록 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합헌이라 판결했다.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의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제도(이하 비급여 보고제도)’는 2020년 12월 29일 의료법 45조의2로 신설된 후 2021년 7월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대와 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려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해 중단되었다. 그러던 중 해당 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3건(사건 2021헌마374, 2021헌마743, 2021헌마1043)이 청구되었고, 최근 헌재는 위 제도가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경실련은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재의 판결을 환영하며, 정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고시개정을 마무리하여 신속히 제도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가격 및 횟수 등을 자체적으로 정하는 진료 항목으로서 환자들에게 과잉진료·과다의료비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다. 현재 비급여 진료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일부 항목의 ‘단가’뿐이다. 어떤 환자에게 얼마만큼의 진료를 하고 거기에 무엇을 더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의사가 권유하는 진료항목의 적정성을 환자가 판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급여 진료의 무분별한 남용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돌아오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경실련은 이번 심판대상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공익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과 더불어 정부의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시개정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1) 모든 비급여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비급여 보고의 항목은 기존 672개에 약 600여 개를 더해 총 1,212개다. 정부는 이를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로 추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과 매년 새로운 비급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도 취지대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모든 비급여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

2)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 기간 및 보고 횟수를 확대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3월 진료 내역을, 병원급은 3월과 9월분을 각 1회씩 보고하도록 추진 중이다. 그러나 매년 1개월 또는 2개월치 자료 제출로는 의료기관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파악이 어렵고 특정 기간에 국한되면 자료가 왜곡돼 기존 표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의원과 병원의 구분 없이 매년 3월 포함 직전 6개월(상반기 보고) 및 9월 포함 직전 6개월(하반기 보고) 동안 진료한 내역, 즉 1년 전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3) 자료 미보고 의료기관 명단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만약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있을 경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조항이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위반 시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100~200만 원 수준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고, 과태료를 물더라도 법위반의 실익이 크다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높다. 이에 “미보고 기관”공개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선택권과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확실한 관리기전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등 고시가 실효성 있게 개정되어야 한다. 이번 합헌 결정을 계기로 지금까지 미뤄졌던 비급여 관리제도가 조속히 실현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이 온전히 보장되길 기대한다. 끝.

 
20230227_경실련논평_비급여 보고제도 합헌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참고)20230126_비급여보고제도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23년 02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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