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재벌 개혁을 포기한 참여정부

관리자
발행일 2007.02.06. 조회수 2265
경제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내용에서 대폭 후퇴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개악은 참여정부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한  것을 넘어 재벌부양 정권임을 선언한 것이다.


경실련은 참여정부가 공약을 뒤집고 재벌과 영합한 것을 개탄하며 국회가 제대로 된 법안심의를 통해 경제력 집중 억제와 재벌 폐해 예방을 위해 금번 공정거래법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1. 출총제를 사실상 폐지한 재벌개혁 포기, 재벌 부양 선언이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은 경실련이 주최한 대선후보초청토론회에서 '대기업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경영, 불공정한 경쟁, 부당한 세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출총제 유지를 공약했다. 


참여정부 임기 말,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은 가속화되고 있고 분식회계, 비자금조성, 불법․편법 증여, 불공정경쟁 등 아직도 대기업집단의 각종 불법행위는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은 재계의 요구에 밀려 ’시장개혁3개년로드맵‘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기도 전에 지속적으로 출총제 폐지를 언급해 왔다. 


내.외부견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등 시장개혁로드맵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재벌의 총수 일인 소유집중구조로 인해 각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거나 재벌개혁의 소기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순환출자금지를 골자로 하는 재벌 지배구조의 개선정책은 포기한 채 현행 자산 6조원 이상 모든 계열사에서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의 자산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출총제를 대폭 완화하여 지금과 같은 결과를 자초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핵심조치인 출총제는 대폭 완화할 것이 아니라 각종 예외규정으로 누더기가 된 출총제를 단순화시키고 1986년 도입시점의 출총제처럼, 각종 예외규정은 모두 폐지하면서 비율을 재조정하여 출총제를 유지,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지주회사제도마저 재벌체제 옹호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 및 상장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기존 30%에서 20%로 완화(비상장회사는 50%에서 40%로 완화)하고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경우와 공동출자법인의 지분율이 3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증손회사의 보유도 허용했다.


또한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지주회사의 부채비율 100%에서 200%로 완화,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는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 가능, 해외상장 자회사 지분비율 30%로 완화를 골자로 함)을 이번 개정안과 통합해 단일안으로 제출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해 7월 지주회사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 제출시 성명을 통해 평가도 대안도 없이 출총제 폐지를 기정사실화 하려한데 이어, 지주회사 요건까지 대폭 완화하는 것은 집권말기 재벌개혁을 포기한 구태를 반복하는 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보다 더욱 후퇴하여 사실상 지주회사제의 골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본래의 지주회사체제로의 지배구조 개선의 목적은 소유지배구조를 단순화해 투명한 선진경영방식을 도입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제도의 순기능도 있는 반면에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이 완화되면 이를 통해 모기업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목적을 잃어버리고 지주회사조차 재벌구조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조치로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3.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재계와 공정위는 출총제를 완화해야 하는 핵심적 이유로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정책적 방향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국무회의는 출총제와 지주회사 등 공정거래법의 핵심내용인 사전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그토록 강조했던 사후규제조차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출총제를 완화하고 사후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재계 역시 사후규제의 강화에 대해 반대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였다. 


경실련은 효과적인 재벌개혁을 위해 출총제의 유지 보완과 함께 공정경쟁질서의 정착을 위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거래법상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며, 하도급법상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규제 방안은 전혀 도입되지 않은 반면 공정위가 제시했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상설화는 3년 한시 연장으로 후퇴하였고 봉인조치권, 이행강제금제도 등은 규개위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는 동안 사라져 사후규제조차 대폭 약화되었다.


출총제 무력화, 지주회사제의 대폭 완화에 사후규제 조차 후퇴함으로써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벌의 무분별한 요구에 밀려 경제력 집중과 공정경쟁질서의 회복이라는 본래취지를 상실한 재벌개혁의 포기선언으로 기억될 것이다.


4. 국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폐기하라.


 재벌개혁을 사실상 포기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민생과 경제개혁을 위한다면 국회가 공정거래법의 개악을 바로잡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지적했듯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계의 불합리한 주장에 밀려 재벌개혁을 포기한 대표적 재벌개혁의 후퇴사례이다. 출총제와 지주회사를 대폭 완화하면서 사후규제조차 후퇴한다면 경제력 집중억제와 공정경쟁질서의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또한 정부안대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된다면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가속화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중소기업의 경쟁력회복을 통한 건전한 국가경쟁력 회복은 요원한 과제로 전락하며 재벌의 불합리한 주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경실련은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재벌개혁을 강조하다가 집권후반기가 되면 재벌개혁은 후퇴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재벌에 의존한 경제정책으로 회귀하던 과거의 폐해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만약 국회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폐기하지 못한다면 다가올 대선에서 각 정당이 주장하는 경제개혁, 재벌정책은 실현의지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임을 지적해 둔다.


경제구조의 개혁을 통한 건전한 국가경쟁력의 회복,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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