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부동산 자산가의 이익 옹호에 매달리는 한나라당

관리자
발행일 2005.06.09. 조회수 2484
부동산

 


한나라당은 부동산 자산가 이익옹호에 나선 것인가?


 


한나라당은 8일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률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9%(양도소득 1000만원 이하), 18%(1000만∼4000만원 이하), 27%(4000만∼8000만원 이하), 36%(8000만원 초과)인 양도세율을 각각 6%, 12%, 18%, 24%로 대폭 낮추도록 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것이며, 지방세법개정안은 재산세 표준세율과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취득세, 등록세)는 인하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것은 천부자원으로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토지에는 중과세를 하고 인간의 노력의 소산인 다른 세금들은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하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세제개혁방향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의 오랜 과제이며, 한나라당도 거래세와 보유세가 비중이 8:2인 기형적 세제구조를 바로잡고 조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세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의 부담을 높이는 세제개혁을 지지해왔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이번에 보유세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부동산 세제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할 개악이 될 것이란 점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재산세 표준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은 그동안 미미하게나마 진행된 보유세 강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는 한나라당이 국민 전체를 위한 세제개혁이 아니라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만든다.


   종합부동산세 전체 과세대상자는 6만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주택에 대한 과세대상자는 3만-3만5천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1가구 1주택뿐만 아니라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까지 포함된 수치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3만명에 크게 미달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시세로는 10억원 이상)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정도라면 1가구 1주택 소유자라 할지라도 상당한 부동산 자산가로 보아야 한다. 한나라당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이런 극소수의 부동산 자산가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서민의 보유세 부담을 걱정한다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면세가 아니라, 부동산 보유가액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하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서민들을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또한 소득세법개정안의 양도소득세율의 대폭 인하는 ‘실거래가 과세를 하면 세부담이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세율을 낮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매도, 교환, 법인의 현물출자)로 실현된 양도차익(자본이득)에 대해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보유세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실거래가 과세로 인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거래가 과세로 인한 세부담 급증 등의 부작용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세율 인하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할 경우 혜택을 입을 사람은 역시 부동산 불로소득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부동산 자산가일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한나라당이 제출한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률개정안은 서민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 사실은 소수의 부동산 자산가를 위한 법률 개정이라고 단정한다. 또한 한나라당이 소수 부동산 자산가들의 이익을 옹호할 목적으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통해 왜곡된 조세구조를 정상화하려는 개혁을 무산시키고자 나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는 수구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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