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관리자
발행일 2006.09.11. 조회수 2423
부동산

경실련의 이번 분석 대상은 올해 건교부 발표 개통예정 58건의 국도건설공사 중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소관사업이 아니라고 밝힌 1건을 제외한 57건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올 3월부터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입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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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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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준공개통예정 국도사업은 서울청 6건, 원주청 9건, 대전청 13건, 익산청 15건, 제주청 2건으로 57건 모두 당초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체결됐으나 사업도중 40건이 계속비공사방식으로 변경됐다.








심재봉 화백
●착수 후 공사비 확보= 분석의 키워드였던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공사는 국도건설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산이 없어도 공사를 착수할 수 있고 국회동의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않아도 공사를 시작한 후 이미 착수한 공사비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장기계속계약 공사와 비교할 수 있는 계속비 공사는 헌법 제53조, 제55조 ‘모든 국가예산은 국회 예산안 심의 의결을 거친 뒤 집행될 수 있다. 만약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속비로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 예산회계법 제22조에도 정부가 사업을 수행하는 국도건설사업은 수년간 계약이행이 요구되는 경우로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계속비로 집행토록 돼 있다.


장기계속계약은 국가계약법 제21조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해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대해 장기계속계약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결론적으로 계속비공사와 관련한 법령인 헌법, 예산회계법, 국가계약법에서는 단년도 예산주의를 바탕으로 모든 국가예산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후 집행하며, 만약 한 회계연도를 넘는 계속지출사업에 대해 계속비로 국회에서 의결하지만 특별한 경우 장기계속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실련은 바로 이 대목에서 “장기계속계약 범주에 건설공사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며 “건설공사 중 도로공사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므로 당연히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억지해석 공사 강행= 국가계약법 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건 중 ‘공급 기타’에 건설공사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경실련은 그러나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등은 건설공사에 필요한 부대사업으로 본사업인 건설공사를 부수적인 것으로 묶어 처리하는 ‘기타’에 포함한다는 것은 억지 해석”이라고 일축한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우리나라 대부분 건설공사가 장기계속공사라는 계약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국가계약법률이란 모법이 아닌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에 근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계속공사는 국가계약법률에서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동법 시행령에 갑자기 등장해 이를 토대로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모든 사항을 다시 규정, 법률위임의 원칙을 넘어선 것이란 해석이다.


경실련은 “장기계속공사는 상위법률에서 위임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을 하위 시행령에서 임의로 생성한 것”이라며 “특히 예산회계법 제22조에서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를 계속비로 지출토록 한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실제 정책에서 무분별하게 적용한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공사비 지출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경실련이 국도건설공사 혈세낭비원인을 사업완료에 필요한 전체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최소 예산만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찔끔 발주’ 장기계속공사제도라고 지목한 이유다.


<시민의 신문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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