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부총리 부동산 의혹, 이제 국회에서 풀어야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5.03.07. 조회수 2430
정치

지난 2월 25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이후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이헌재 부총리가 위장전입․명의신탁 등 편법을 동원하여 부동산을 매매로 재산을 증식시켜 왔다는 의혹들이 제기되었고 언론에 의해 하나둘씩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국민들도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는 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 이헌재 총리의 어떤 정책도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퇴진 여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부총리가 지난 3일 자신의 의혹에 대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 관계를 해명하였으나 “편법 할 의사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시비를 일으켜 유감”이라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을 인정하지 않고 “모른다” “관여하지 않았다”등으로 일관하여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었다.



 


<경실련>은 그동안 이헌재 부총리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자신과 가족의 모든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고, 스스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청와대에게는 이헌재 부총리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즉각 조사하여 의혹을 조사하고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아직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재신임을 발표하였으며, 오히려 이헌재 부총리의 의혹을 비호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난 부총리 취임 당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던 재산 관련 서류도 허위작성 의혹이 보도되면서, 더 이상 이헌재 부총리의 도덕성과 정직성, 고위공직로서의 모든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경실련>은 이번 이헌재 부총리의 재산 형성 과정에 온갖 종류의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의혹이 발견되고, 개인의 부도덕성의 문제를 넘어 모든 공직자에게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청와대의 입장은 노무현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자 하는 국민들과 전쟁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헌재 부총리와 가족의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전 공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선 이헌재 부총리의 신변문제에 관한 개인적 결단은 더 이상 불필요하며, 국회에서 ‘이헌재 일가의 부동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는 청문회를 즉각 개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는 ‘이헌재 부동산 의혹’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것을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1. 위장전입 및 명의신탁을 통한 농지매입


 



  ① 충북 충주시 노은면 법동리, 전북 고창군 공음면 용수리 및 선동리,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의 토지 매입 시 위장 전입 및 명의신탁문제


  ② 위의 토지 매입 과정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농지법(농지개혁법) 위반의 문제



 


2.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신고 과정에서 신고 내용에 대한 해명


 
















 관보


변 동 사 항


비  고



2004

3. 27


 ① (임야)  경기광주시 초월면 지월리 산 23-1, 24-1번지 57,719㎡

           (실거래액 4,150,000천원)       

 ② (전)   경기 광주시 초월면 지월리 564-1, 566-1, 568번지 12,793㎡  

 ③ (답)   경기 광주시 초월면 지월리  564, 566-2, 569, 570, 571번지


 03.10.30 매각잔금

  30억미수령

383,493(천원)

 183,682(천원)


 2005

 2. 25


 ②+③    경기 광주시 초월면 지월리

          564-1, 566-1, 568, 564, 566-2, 569, 570, 571


 <논란중인 땅>



-  04년 3월 27일 발표된 관보에 의하면 매매가 이루어진 땅은 03년 10월 30일로 신고되었으나 ①, ②와 ③은 소유로 나타나 있음. 따라서 부총리 취임이후 토지 매매가 없었다는 것은 거짓 해명으로 볼 수 있음.    


- 이것은 토지매매 시기를 조절하여 양도소득세를 낮추기기 위한 의혹.



 


3. 03.10.30 광주 땅 매매의 ‘매매계약서’ 허위 의혹



 


- 매매에 개입한 매도인 진진숙,  매수인 유씨 등 10명, 중개인 김모씨 중 김모씨는 부동산중개인 자격이 없는 현지인(주소지 광주)으로 당사자 계약서 작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계약서상의 주소가 15년전이며(지원리406->417-2번지), 계약서의 필체로 다르며, 도장도 인감이 아닌 것으로 보도되었음.


- 이것은 매각 시점을 취임전으로 맞추기 위해 명의를 도용해 허위작성 가능성을 언론이 제기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시점을 취임(04.2.11)이전으로 하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매각대금 축소 신고로 절세 의도로 볼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혀야함.



 


4. 부당 내부거래 정보 이용 의혹



 


- 광주시 임야의 매매와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04.2.19는 광주시가 처음으로 토지투기지역 심의에 오른 제14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열리기 4일전 임. 이회의에서 광주시의 투기지역 지정은 유보 되었으나 3월 뒤인 5. 27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음.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실거래가격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총리 부인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절세를 하게된 의혹.



 


5. 고창군 땅의 상속아닌 매입



 


- 86년 이총리 부인 진진숙씨가 상속이 가능함에도 매매형식으로 일부를 매입하였음. 이는 상속시에 부과되는 고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


- 고창군과 국세청의 세금 납부 기록 공개



 


6. 지역특화 발전특구위원회의 회피 원칙



 


- 86년 이총리 부인 진진숙씨가 매입한 고창군 일대 땅이 04. 12.30 이헌재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1순위로 특구로 지정됨(경관농업). 결과적으로 지역특구를 자신 가족의 소유의 땅에 1차로 선정하게됨(총 6개중 전북지역 3개 선정). 이는 공직자가  지켜야할 회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제척사유에 해당함.


- 이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특구 선정의 위원명단, 회의록, 평가기준, 평가결과, 위원장역할을 공개해야함.



 


7.이헌재 자녀들의 재산신고 ‘고지거부’의 문제



 


-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 신고 시 자녀들에 대해서는 딸에 대해서는 한번도 신고되지 않았고, 아들은 98년과 99년에 이헌재부총리의 금융감독위원장 재직시 예금으로 신고되었고, 2000년 재경부 장관 재직시부터 고지거부 되었다.


-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자녀들에 대해서 고지거부 할 경우 ‘고지거부 사유’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고지거부 사유서 제출 및 그 내용에 대한 공개를 해야한다.



 


8. 자료공개



 


① 이헌재 부총리가 고위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한 2004년, 2005년 자료.  


② 국세청의 이헌재 부총리 부인 진진숙씨의 양도소득세(국세) 신고액과 신고할 때 제출한 검인계약서


③ 광주시의 이총리의 땅을 매수한 사람들의 거래세(등록세, 취득세) 신고액, 등기부 등본 등


④ 광주시의 이헌재 부총리의 소유였던 땅이 개발되었던 경위와 개발허가 서류



 


<경실련>은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 의혹을 철저히 해명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