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개성공단 국제화와 3통문제 해결

관리자
발행일 2013.11.21. 조회수 1379
통일

[현장스케치]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2



개성공단 국제화와 3통문제 해결


 







○ 사 회 : 백 학 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발 제 : 이 상 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 유 창 근 (개성공단기업인협의회 부회장)


              임 성 택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북한법 전문가)


              김 진 향 (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장 / 케이즈원 대표)


              고 유 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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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개성공단이 잠정중단 5개월여 만에 가까스로 재가동되었다. 그러나 출입만 정상화되었을 뿐 국제화를 위한 투자설명회가 무산되고, 핵심의제인 3통 문제는 분과위원회 개최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20일, 남북경협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연속토론회 두 번째 주제로 “개성공단 국제화와 3통문제 해결” 토론회를 경실련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개성공단 국제화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 3통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는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총 3주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경실련강당에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DMZ평화공원 등 사안별 핵심의제를 다루고 있다.


 


개성공단이 끝나면 남북관계도 끝난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상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해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최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 분명하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현행 <개성공업 지구법> 에서도 외국 투자에 대한 제약이 없으며, 중국, 독일 등 외국 기업이 투자 직전 단계에서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서는 국제적 표준에 맞는 기업환경, 즉 3통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3통 문제에 대해 ▲입출경 시간 확대 ▲제한된 장소에서라도 인터넷(이메일) 사용 가능 ▲통관 절차의 표준화와 간소화 등 점진적인 문제 해결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군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3통 문제 조치가 없도록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였다.


 


특히 이 교수는 남북 실무위원회에서(2013년 8월 14일) 국제화와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점이 도출되었으므로 이를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의 해법은 다름 아닌 기업인들이 행복한 것.


 


유창근 개성공단기업인협의회 부회장은 지난 160여일의 가동중단 기간을 “지옥에 있다가 간신히 살았다고 외치는 기분”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간신히”라는 표현처럼 유 부회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경영 환경의 어려움을 강조하였다. 유 부회장은 경영환경의 어려움으로 ▲낮은 공장 가동률 ▲바이어 신뢰 회복 ▲손실처리 및 신용도 관리 ▲경협보험금 반환 관리 등을 지적했다.


 


유 부회장은 국제화에 대해 “외국기업 유치로 국제호를 이루는 것은 너무 단순한 접근이다.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경영환경을 구비한다면 자진해서 외국기업이 입주할 것이다.” 라며 3통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3통 문제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측의 과도한 규제 역시 문제이다.
 
임성택 변호사는 다른 토론자와 달리 국제화와 3통문제에 대해 법률적 관점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해법을 제시하였다. 임 변호사는 ▲남북 당국 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정을 통한 공동위원회의 법적기관 자리매김(현재 합의서는 남한 개발업자(기업)와 북한 당국 합의서만 존재) ▲개성공단에 북한법 적용 배제를 통한 투자자 보호 ▲분쟁해결을 위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과 제3국 중재, 투자자 중재(ISD) 도입, 행정적 이의제기 절차 마련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임 변호사는 3통문제 중 통행 문제에 대해 “북한이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남한이 과도한 규제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남-북간 왕래절차는 방문증명서 발급, 방문신고, 주민접촉신고, 출입심사 및 출입통행계획서와 같이 복잡하고 중첩적인 규제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임 변호사는 방북증명서 발급과 출입심사 두 단계 절차 간소화를 주장했다. 또한 주민접촉신고 폐지를 통해 3통문제와 관련된 중첩된 규제를 풀 것을 촉구했다. 마찬가지로 통관 문제 역시 민족내부 거래 차원에서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며 통신 역시 우리 측에서 먼저 통신 자유 보장을 통한 개방을 주장했다.


 


정치적 관계 정상화가 개성공단 국제화와 3통문제의 핵심


 


김진향 한반도 평화경제연구소장은 개성공단 국제화와 3통문제에 대해 “법-제도 문제가 아닌 정치적 관계 정상화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3통 문제는 10.4 선언에서 합의된 부분만 이행해도 성공적이며, 구체적으로 전자출입체계(RFID시스템) 설비 제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국제화 역시 기존 입주기업 내실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절로 해결될 문제” 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소장은 “이러한 해결방법은 모두 남북관계 정상화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큰 틀에서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5.24조치 해제 등을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있는데 과정이 없어"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목표는 있는데 과정이 없다.” 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국제화 목표는 5.24조치 해제 과정이 필요하며 ▲비핵화 역시 핵동결 과정이 필요 ▲유라시아 실크로드 역시 남북철도 연결 과정이 있어야 하며 ▲서해평화협력지대도 안되면서 DMZ세계평화공원 추진 모순 ▲동북아 평화를 추구하면서 한반도 평화 과정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 교수는 “개성공단 국제화와 3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내는 전략적 과정이 필요하다.” 며 구체적으로 5.24조치의 부분적 해제과정을 제시했다. 그러나 고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원칙론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이른바 ‘종북프레임’이 현 정국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올해는 남북관계에 극적인 변화는 어려울 것,” 으로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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