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국회는 정부의 2024년판 부자감세안과 종부세 폐지안 반드시 폐기시켜라
국회는 정부의 2024년판 부자감세안과 종부세 폐지안
반드시 폐기시켜라
7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14일 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기재위 법안심사 절차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일괄 처리되는 과정을 거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 종합부동산세를 대대적으로 완화시킨 바 있으며, 작년에도 세법개정을 통해 재벌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줬다. 재벌기업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비과세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완화가 대표적이다. 저출생을 핑계로 결혼하는 신랑·신부에 대한 부모의 증여를 양가 합계 3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정책도 도입했다. 소위 부동산 자산가와 재벌로 불리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대폭 완화해준 것이다. 그 결과 2023년 세수가 무려 56조 원이나 덜 걷히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멈추지 않고 이번 세법개정안에 재벌 총수일가와 슈퍼리치들에게 혜택이 집중된 감세안을 대거 담았다.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부자감세 끝판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결국 집권 3년 차인 윤석열 정부가 겉으로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촉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재벌들과 부자들의 민원창구로 일관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주요 부자감세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한도액은 현행 600억 원에서 최대 1,200억원으로 상향시켰다. 상속·증여세율은 현행 최고 50%에서 40%로 인하, 자녀공제액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나 늘렸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도 담겼다. 설상가상으로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평가 폐지도 포함되어 있어 이대로 시행된다면 최대주주인 재벌 총수일가는 상속세율이 30%나 인하되는 효과를 본다. 더군다나 세법개정안에는 빠졌지만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여당에서는 폐지법안까지 발의했다.
우리 경실련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국회가 나서서 이번 세법개정안을 반드시 막고, 그간 정부와 정치권이 완화시킨 종부세와 법인세를 비롯하여 부자감세 정책을 정상화시켜라”는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함이다. 특히 다수의 의석을 가졌음에도 법인세와 종부세 완화 등 정부와 여당의 부자감세안에 동조하여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반성과 함께, 책임지고 저지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부자감세 특혜안 반드시 폐기시켜라.
21대 국회에서도 정부가 법인세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완화, 종부세 완화 등의 노골적인 부자감세안을 내놓았지만, 다수 의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안에 동조하여 결국 통과시켰다. 겉으로는 민생회복을 주장했지만 조세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와 여당과 뜻을 같이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세법개정안 역시 정부안대로 통과될 우려가 있다. 국회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소득재분배와 깊어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책임도 있다. 따라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증여세 완화, 가업상속공제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둘째, 국회는 안정적인 지방재정의 확보와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법안 즉각 폐기하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전액 지방교부세(금)로 들어가는 종부세를 완화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이외의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도 9억 원으로 인상했다. 과세기준인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도 낮췄다. 주지하듯이 종부세는 ‘비생산적 지대추구 행위인 부동산 투기를 억지하고, 생산적 경제활동에 기초한 근로소득과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자산소득 간의 조세부담 공평성의 제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세제’이다. 「종합부동산세법」제1조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할도 한다. 따라서「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해 종부세 전액이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까지 종부세 폐지 주장을 하고, 국민의힘(김은혜 의원 대표 발의)은 6월 19일 종부세 폐지 법안까지 발의했다. 더구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고 지방 불균형이 극심한 시점에서 폐지 또는 완화가 언급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따라서 국회는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 법안을 막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정부가 완화시키기 전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정부의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인해 국가의 곳간은 비어가고, 부자감세에 따른 부족한 세수는 서민들과 후세대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커졌다. 나아가 조세정책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부의 쏠림과 기회의 불공평이 더욱 커질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국회는 ’부의 대물림‘과 관련된 개정안과 국회에 제출된 종부세 폐지 및 완화안을 반드시 폐기시키고, 잘못된 조세제도를 바로잡길 촉구한다. 우리 경실련은 향후 국회가 소수 재벌과 자산가가 아닌 다수의 국민과 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부자감세 저지와 조세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2024년 8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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