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투표 안해야 헛공약 막는다 (임승빈)

관리자
발행일 2006.03.10. 조회수 569
칼럼


임승빈 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운영위원장(명지대 행정학)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2002년에 당선된 16개 시·도 현역 자지단체장들 및 234개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 중 헛공약된 내용을 최근 분석했다. 지방자치에 역행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다.



즉 1)주민을 자극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공약 2)자치단체 예산 규모와 맞지 않는 과다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선심성 공약 3)투기를 불러일으키는 각종 개발공약 4)무계획적이며 무분별한 각종 대회 설립 공약 5)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각종 민간자본 유치 공약 6)정부가 이미 발표한 정책이나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자신의 정책으로 포장한 공약 7)중앙정부 권한을 자치단체 권한인 것처럼 발표한 공약 등 7대 유형이다.


지방선거만이 아니다. 대선이나 총선 역시 때마다 되풀이되는 헛공약들이 왜 근절되지 못하고 유권자를 현혹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유권자에게도 책임이 크다.


선거가 지역주의와 중앙 정치 중심의 낡은 선거문화에 기인하고 있음을 유권자들이 알면서도 여전히 정책이 아닌 당 중심으로 투표행위를 하는 한 입후보자들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헛공약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민선 3기 단체장들의 공약을 분석하는 가운데 눈에 띄었던 점은 제2기(1998∼2002년)의 외환위기 극복 이후라는 특수상황도 있었지만 재정긴축, 행정개혁 등의 공약보다는 재정확충 및 지가상승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민들에게 주는 지역개발공약들이 이전에 비해 급격히 늘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헛공약이 지난 2∼3년 동안 발생한 전국의 토지 투기장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제 4기인 이번 선거에서도 헛공약은 이어지리라고 예상된다.


헛공약의 폐해는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드는 것만이 아니다. 헛공약은 지자체의 예산낭비를 가져와 결국은 주민들의 부채로 남게 된다.


특히 다가올 5·31 지방선거는 지방의원 유급제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확대 등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공천과정의 비리가 만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공천권을 따낸 후보자들의 무리한 헛공약이 남발되리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유권자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투표권 행사를 연고주의가 아닌 정책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무소속인 단체장이 높은 성과를 낸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유권자 스스로가 정당 공천과정에 대한 감시를 면밀하게 하여 해당 후보자가 정당에 충성하여 공천을 받았는지 혹은 지역에 충성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 4기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계 등도 후보자 공약검증을 위하여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경실련에서는 유권자의 참여를 위해 3월 한 달 동안 5·31 희망제안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공천과정 비리제보와 유권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의 공약을 미리 제안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에 역행되거나 헛공약을 남발한 후보자가 선출되지 않도록 시민사회단체가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유권자들의 관심이다.5·31 지방선거에서의 낮은 투표율은 결속력이 강한 지역연고주의가 먹히는 선거결과를 낳아 여전히 무책임한 헛공약이 남발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공천과정에 대한 적극적 감시와 5.31 지방선거에서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 이 글은 서울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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