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장개혁 의지 있나?

관리자
발행일 2005.02.15. 조회수 2290
경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어제(14일) 당정협의를 갖고 출자총액제한 적용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에서 6조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채비율 100% 졸업기준 조항을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당정협의 결과로 인해 한진, 현대중공업 등 8개 그룹이 출자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삼성, 롯데 등이 향후 2년간 출자규제를 받지 않게 되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날에 이루어진 이번 당정협의 결과는 그간 출자총액제한제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재계의 근거없는 부당한 요구를 당정이 수용한 것으로써 참여정부의 시장개혁 의지를 의심케 할 뿐 아니라, 2003년말에 마련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를 유명무실케 하는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번 당정협의 결과는 참여정부 시장개혁정책의 폐기일뿐 아니라, 재벌개혁의 명백한 후퇴가 아닐 수 없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시장개혁 로드맵 3개년 계획은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투명․책임경영 강화, 시장경쟁 제고를 위해 그간 재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가 참여하여 의견수렴한 결과로 2003년말에 마련된 것이다. 이 로드맵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기본 틀은 유지하고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졸업기준을 마련하여 3년후 기업 내․외부견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재계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로드맵에 근거하여 이 제도의 실질적 운용의 결과를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당정이 출자총액제한제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근거없는 재계의 주장에 현혹되어 참여정부가 그토록 신봉하는 ‘로드맵’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를 수용한 것은 집권 3년차에 참여정부가 시장개혁정책을 폐기하여 결과적으로 재벌개혁을 후퇴케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출자총액제한 기준 완화로 인해 주요 재벌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각종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으로 인해 실효성을 상실한 출자총액제한제가 형해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채비율 100%미만의 출자총액제한제 졸업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이미 졸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재지정을 1년간 유예함에 따라 삼성, 롯데 등 주요재벌이 재지정 유예 1년과 신규지정시 1년 유예를 합쳐 향후 2년간 출자규제를 받지 않게 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2001년 재계의 요구를 수용한 정․재계합의에 따라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순위에서 자산규모로 변경함으로 인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기준 완화를 통해 주요 재벌들을 대상에서 제외시켜 이 제도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번 당정협의 결과는 또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날에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입법예고된 내용이 아닌,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란 점에서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심하게 훼손하였다.



 


작년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맞춰 지난 1월말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 졸업기준의 구체화,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제도 정비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당정협의 결과는 입법예고 사항이 아니었던 출자총액제한 자산기준까지 손대며 재계의 요구를 수용했음은 물론 부채비율 졸업기준, 예외 인정 범위도 확대하여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당정의 협의내용이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결과일뿐 아니라 재벌개혁의 후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재계의 부당한 요구가 수용된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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