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빠진 공직자윤리법

관리자
발행일 2005.04.21. 조회수 2278
정치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전면 무효화하고 다시 논의하라



4월 20일(수) 오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관련 의안심사의 최종 결과로 정부가 제출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일부 수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은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와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방지 대책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전면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합의안은 17대 총선 공약이라는 정치적 부담감과 지지부진한 입법추진을 비난하는 국민적 여론에 밀려 생색내기용으로 마지못해 졸속 결정된 안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의 고위공직자 낙마사태에 대해 정치권이 후속방지대책을 4월 임시국회에 입법화하겠다고 앞다투어 국민들에게 약속한 점에 비춰 재산등록제도의 보완과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이 심층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력히 비판한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해 9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에서 "껍데기뿐인 정부의 백지신탁제도로는 공직자들의 부당한 재산증식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행자위 소위가 합의한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안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탁의무자를 1급으로 좁게 설정하고 있어, 업무수행상 고급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정책결정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는 국장급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둘째, 이들 또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통해 직무연관성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게 만들어 업무포괄성과 관련한 심사의 형평성 시비를 초래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셋째, 재경부와 금감위 등 경제관련 부처 공직자에 대한 신탁의무자 추가 포함 여부와 신탁하한금액 설정 등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졸속 입법의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경실련은 4월 19일 입법의견 청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공공부문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강력하고 전면적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절실한 사회적 과제임을 주장해왔다. 그런 점에서 국회는 미온적이고 불충분한 행자위 소위 결정을 백지화하고,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한 근본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 핵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등록 시 자산취득경위와 자금출처에 대한 상세 기재와 소명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투기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 사퇴 도미노현상을 차단하려면, 또한 과거의 부정한 재산증식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지 않으려면 재산등록제도의 허점을 시급히 고쳐 하루속히 적용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대책이 함께 입법화되어야 한다.


지난해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논의가 제기된 뒤로 공직자 자산소유형태가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며, 이는 올 초 재산공개내역에서도 알 수 있다. 1세대 1주택 이외 부동산 매매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통한 예외적 허용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셋째, 16대 국회이래 시민사회에서 줄곧 문제 제기되었던 분가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폐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공직자 재산공개가 국민적 관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지거부의 관행으로 인해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등 친인척을 이용한 불법, 편법적 부동산 투기행위를 견제하려면 고지거부 관행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넷째, 재산공개 대상자를 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정도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


고위직 진출에 대비하는 예비고위직 직급에 대해 사전적으로 윤리성과 도덕성을 세우기 위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사전에 재산공개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취득경위가 추적되고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꾸준히 확보된 자라면, 고위직 임명 시에도 국민적 동의를 얻기 쉬울 것이다.


다섯째, 각급 지자체별로 산재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합조정, 구성의 공정성 확보와 적정한 조사인력 배치, 실사권한 부여와 부패방지위원회와의 관계설정 등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검증기재의 정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어제 서울 명동에서 "윗물맑게하기 시민행동"을 선포하고 시민들과 더불어 공직투기 근절과 공직자윤리법 전면개정을 위한 캠페인에 돌입하였다. <경실련>은 국회 행자위 소위 합의안의 백지화와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위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강력한 촉구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문의:정치입법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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