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삼성특검법 수용은 당연한 처사

관리자
발행일 2007.11.28. 조회수 1922
정치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특검법을 수용했다. 특검법이 법적, 정치적으로 불충분함을 제기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권을 검토해 우려를 보였던 청와대가 삼성특검법을 전격 수용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또한 당연한 결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삼성비자금 관련한 특검법안이 수사기간이나 축소된 수사대상, 검사추천 등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특검법의 대통령 수용을 당연한 처사라 거듭 밝히며 이후 특검법에서 담고있는 수사대상인 삼성비자금 조성, 국가기관 및 사회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재판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 삼성의 총체적인 불법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모든 사실을 밝혀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삼성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어제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비자금 관련해 공개 문건을 추가 폭로하였다. 김 변호사는 삼성물산의 해외비자금 조성, 비자금을 이용한 수백억원대의 고가 미술품 구입, 명의신탁을 이용한 중앙일보의 위장계열 분리,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각종 불법행위, 분식회계를 조장으로 연계된 삼일회계법인,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기록을 불법폐기하는 재판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제기된 의혹들은 매우 충격적이며, 김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삼성의 가공할 만한 로비력과 권력에 전 국민이 농락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실련은 제기된 의혹들이 법치주의와 경제정의 등 우리사회의 골간을 뒤흔들만큼 중대한 사안이며 따라서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고려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한다. 삼성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내용과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검찰과 특별검사 모두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폭로된 사실들을 밝혀내고, 그에 마땅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 더 이상 재벌권력에 의한 불법로비가 행해질 수 없도록 선례를 만드는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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