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윤리적·사회적 합의 모색

관리자
발행일 2008.10.02. 조회수 1725
사회

- 경실련,홍익대 법학연구소,한림대 법학연구소 공동 토론회 개최 -
- 일시 : 2008. 10. 2(목) 오후 2시
- 장소 : 홍익대학교 Q동 국제회의실



1. 경실련과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는 10월 2일 (목) 오후2시 홍익대학교 Q동 국제회의실에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입법제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존엄사 내지 연명치료중단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30년 동안 구체화하는 작업이 없어 허용여부 및 개념정의에 대한 논쟁에만 머물러 오면서 진일보한 토론을 펼쳐 보이지 못하였다. 실제 자신의 생명권과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말기환자의 경우 자신의 의사결정권의 존중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은 외국의 입법례에서의 시사점을 얻어 우리나라의 실정과 인식을 반영한 관련 입법 상의 절차요건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말기환자의 적격기준에 관한 합의를 형성하고 이러한 환자들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의사표시로 치료보류와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규범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4. 토론에 앞서 임종훈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장의 인사말과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구인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과학교실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였다. 주제발제는 “말기치료에서 의료의 한계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윤성교수의 발표에 이어 “생전유언 및 사전의료지시 제도의 윤리적 사회적 함의”를 주제로 최경석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발표하였다. 이후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입법제안”을 주제로 이인영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발표하였다.


5. 토론자로는 신현호 변호사이자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김철환 인제대학원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변순용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이선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박인환 한림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가 나서 열띤 토론을 전개하였다. 


6.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가 말기환자의 인권적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자기결정권 존중에 대한 정책방안들을 공론화하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어떠한 요건과 절차들이 있어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공론화의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말기치료에서의 의료의 한계에 대한 성찰과 생전 유언 및 사전의료지시서의 윤리적·사회적 합의를 통해 존엄한 죽음과 관련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안들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 첨부자료 : 토론회 발표 자료집


[문의 : 사회정책팀 :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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