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재산신고 해명 주의사항

관리자
발행일 2008.08.05. 조회수 2161
부동산

 


경실련은 오늘 제18대 국회의원들이 신고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보에 공개한 신규재산등록의무자 161명의 부동산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개별 국회의원에게는 사실관계 해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중 ‘가액변동’ 항목은 부동산의 특성상 지번과 동, 호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공동주택 가격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해당 의원이 사실관계를 소명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재산신고 기준일이 후보시절에는 2007년 12월 31일, 당선자 때에는 5월이므로 시차가 있어 불가피하게 공시가격의 변동으로 야기된 측면도 있으므로 해당 의원들이 허위로 신고해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사실 확인 중임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경실련은 각 의원들의 소명자료를 모아 일괄하여 확인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감시국 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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