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주가조작관련 의혹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관리자
발행일 2000.02.16. 조회수 6366
경제

현대전자의 주가조작은 외견상 알려진 바와 같이 계열사의 자금동원을 통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이후 시세차익을 올리는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방법으로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니다. 다만 이익치 회장 및 최고경영진이 직접개입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논점은 과연 현대가 그룹차원에서 개입했는지, 그리고 정씨 일가와 연계가 되었는지 이므로 이에 대해서 더욱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기에 다음과 같은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공개질의 하고자 합니다.


1. 이익치 회장 단독 계획으로 성사되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설득력이 약합니다.


 가. 계열사간 수 천 억원의 자금 이동의 결정은 전문경영인 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는 점. 특히 그룹의 경영전략회의에서 부결된 사안을 재추진한 것은 총수  의 용인 없이는 불가할 것입니다.
 나. 현대전자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볼 사람은 외견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  주주 및 주식보유자이지만, 그 이면에는 특히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볼 전환사채 보유자입니다.
 다. 일반적으로 전환사채의 수요자는 사채의 성격상, 즉 지분의 증감이 수반되는   것이기에 발행사와 관련된 우호적 기관투자가 및 기업, 우호적인 사채업  자 그리고 발행회사의 대주주라는 점에서 정씨 일가와 그룹차원 개입   개연성이 높다할 수 있습니다.
 라. 따라서 이익치회장은 현대증권의 이익을 위해 주가를 상승시킨 것이 아니고   전환사채보유자의 이익을 위해 주가를 상승 시켰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  습니다.
 마. 증권거래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작전을 계획했다면 이는 자신의 사법처리까지   각오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각오는 자신의 이익이나 오너의 이익을 추구  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상부의 묵인하  에 자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전환사채를 매각하여 시세차익 1000억원을 보았다는 것에 대하여,
 전환사채는 채권이기 때문에 발행 및 매각 그 자체로서 이익이 날 수 없고 이자 수령 및 주식으로 전환 후 매각을 통하여만 시세차익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환사 채 매각 이익” 운운은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가. 현대전자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98년 6.29 - 12.28  전환주식 13,790,614주
 99년 1.7  - 4. 23  전환주식  3,383,178주
 99년 7.8  - 8. 7  전환주식  2,050,380주
    총    19,224,172주


 특히 98.12.28일 전환권행사로 주식으로 전환된 주식 11,184,199주는 당시 현대전 자 주가가 30,500원 이었으므로 주식 매각으로 인한 시세차익은 단순계산으로 약 1,24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셈인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를 계산해 보면 수천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이 있습니다.


3. 결국 현대전자의 주가조작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사채의 자본금 전환, 전환가격 다운을 위해 유상증자의 방법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전환사채보유자 및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한 조작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울러 무보증 전환사채 2000억원(86회, 87회), 보증전환사채 2500억원(105회), 그리고 해외 전환사채 782억원을 발행하여 이중 제86회 제87회, 그리고 105회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켜 단기에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인위적 주가 끌어올리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측의 주장, 즉 매입한 현대전자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조작이 아니다는 것은 외견상 타당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주장은 허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금강개발도 1000억원(제10회, 제11회, 제12회)의 전환사채를 기 발행해놓고 있어서 역시 유사한 방법으로 98년 주가를 상승시킨 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시세차익을 챙긴 의혹이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 98.616 금강개발 주식가격 : 3,060원
- 98.7.31 : 19,700까지 급등,
- 98.9.30 : 7,210원으로 하락
- 98.10.26 : 16,050원으로 급등
8/18 전환권행사 3.5억,
9/17            26.3억
10/14              35.0억
12/16              49.4억원으로 우선 파악되는 금액만 하여도 총 114. 2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5. 이외에 현대계열사의 전환사채 발행기업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면 이와 유사한 방법이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6. 이렇듯 전환사채 소유자가 그룹을 통할하고, 그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형태의 주가조작은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전환사채 최종보유자 및 주식전환 청구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만 확인하면 정씨 일가 및 그룹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여부의 혐의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현대전자의 제 86회 및 제87회의 수요자인 외국인(600억) 및 국내기관(240억)의 진정한 정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일들이 현 시점에서는 핵심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상에 대하여 공개질의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한편 경실련은 자본시장을 통하여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유상증자, 회사채발행,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발행은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기업경영의 한 수단이며, 그 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물(Futures)이나 옵션(Option) 및 스왑(Swap) 등을 이용한 기업의 재테크 및 유가증권 투자활동에 대하여도 그것이 법과 제도 그리고 도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 또한 그러한 행위가 다수의 선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국민들을 기만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최근 검찰의 수사로 드러난 현대전자의 주가조작 및 인위적인 시세조작 및 시세조종은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망각을 넘어선 천민자본주의의 한 단면입니다. 특히 현대 그룹의 조직적인 개입여부와 관련해서는 그룹측이 강력 부인하고 있으나 이상과 같은 정황을 놓고 볼 때 설득력이 약하며, 오히려 정씨 일가의 묵인하에 진행된 의혹을 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실련은 공개질의와 함께 다음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첫째, 수천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면 인위적 주가조작에 의한 부당한 이익이므로 이익금 전액의 환수는 물론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익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추징하지 않고서는 같은 범죄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강화가 필수적임을 누차례 걸쳐 강조해 왔습니다.


둘째, 전환사채를 이용한 주가조작과, 편법적인 증여, 상속은 비단 현대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용해 오고 있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세의 강화 및 세제보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환사채를 매개로한 대주주의 시세차익 획득을 위한 주가조작의 실례는 현대그룹만이 아닌 주가를 조작하는 기업의 일반적인 사례로써,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와 법의 철저한 보완과 강화를 통하여 시장질서를 복원․확립하고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당국의 역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더 근본적인 조치, 즉 모든 금융기관의 차명거래 불법화 등을 강제하는 「강화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금융 및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는 끊이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법의 강화 및 개정을 촉구합니다.


1999.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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