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 도입하여 한보사건 재수사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0.02.10. 조회수 6468
경제

  최병국 대검 중수부장은 한보사건과 관련해서 한보, 은행, 정치권 및 관계 인사 9명을 구속했으며 홍인길 의원이 청와대 총무수석 재직시 2억원의 추가 수수한것과 이철수 전제일은행장이 7억원을 수수했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당진제철소의 인허가 과정에서는 위법사실이 없고 대출특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관련자가 없다고 수사발표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의 수사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성역없는 수사를 천명했던 한보사건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이러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전체 국민의 여망을 짓밟는 반국민적 행위로 보며 이러한 검찰의 태도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


 우리는 한보사건 발생 직후 정치권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현재의 검찰로서는 한보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이 발동되고 대통령이 직접 성역없는 수사를 거듭 천명함에 따라 이번에야 말로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한보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된 검찰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검찰의 중간수사발표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음은 물론 성역없는 수사를 천명했던 대통령의 의지마저도 의심하게 한다.


 이에 우리는 한보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번 한보사건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중립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성역없는 재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엄중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97.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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