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공적자금 논의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0.05.19. 조회수 4778
경제

최근 정부각료들의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추가 공적자금 조성 발언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국민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실업과 소득감소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금모으기 운동까지 펼쳐왔건만, 지난 2년간 금융구조조정 목적으로 부실금융기관에 투입된 100여조에 이르는 공적자금이 별반 성과도 없이 바닥나고, 30여조원이 추가로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기투입된 공적자금 집행에 대한 효율성 감사와 향후 추가조성 계획 및 내역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절감한 경실련은, 금일 국회 정무위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공적자금관련 금감위원장의 현안보고와 질의를 듣기 위해 국회방청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김중위 의원, 한나라당)은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였다.


국회법 55조에 의하면 국회상임위에 대한 시민방청은 허가가 원칙이며, 질서유지 등의 특별한 경우에 한해 위원장이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실련은 금번 국회 정무위의 시민단체 방청불허는 납세자로서의 알권리와 국민참정권 차원에서 명백히 국민주권을 침해한 사례이므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아울러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문제가 정당간 정치공세와 정부당국의 보신주의가 판을 치는 무책임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금융구조조정의 성패는 공적자금의 양적 규모의 문제가 아니다. 회생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실사가 전제되고 자금회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면, 국민들은 정부의 개혁정책에 신뢰를 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 손실부담의 원칙과 강력한 구조조정이라는 자구노력을 비롯하여 부실책임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각료들이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운운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불안과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다.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연일 경실련에 쏟아지는 시민들의 의견은 정책결정과정의 공개와 자금운용의 투명성 문제가 대부분이다. 얼마나 제대로 들어갔으며, 앞으로 얼마가 무슨 이유로 더 필요한 지에 대한 ‘공개와 동의절차의 결여’에 대한 질타인 것이다.


정부당국과 정치권은 최근 떠돌고 있는 금융시장 혼란, 개혁의지의 퇴색, 제2경제위기 등의 루머가 난무하는 이유가 바로 민의수렴에 대한 소극적 자세와 불투명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각인하고, 그 동안 경실련이 주장한 부실내역공개와 책임자처벌,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 절차를 성의 있게 진행시켜 나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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