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유 KT지분 매각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2.05.23. 조회수 2877
경제

KT민영화는 특정지배주주 재벌기업을 배제하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되어야 한다


1. 지난 18일 마감한 정보보유 KT 주식(14.53%)의 청약결과 SK텔레콤 (SKT)이 5%를 청약함으로써 21일 추가 배정된 교환사채를 포함, 최대 11.34%의 KT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단일 최대주주로 부상하게 되었다.


SKT는 20일 현재 법인시가 총액면에서 24조원을 넘는 재계 순위 2위의 기업이다. 삼성전자 다음의 규모를 가진 SKT가 전략적 투자가에게 배정된 15% 중 11.34%를 매입함에 따라 특정지배주주의 지배가능성을 열어 놨다. 물론 지금 당장 SKT가 법규와 제도적으로 KT의 경영권인수는 불가능하더라도 SKT의 이번 지분 대량매입이 단순히 견제차원을 넘어서 통신 서비스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경실련이 이미 지적하였듯이 처음부터 삼성, LG, SKT 등이 전략적 투자자로 KT 지분을 황금분활할 것을 희망한 정통부의 민영화안 자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민영화 이후 기업지배 구조가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진 전문경영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식매각 일정에 연연하지 말고 지분매각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겠다. 22일 정통부는 정관개정을 통하여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SKT의 KT이사회참여 를 배제하는 등 특정기업이 KT를 소유하거나 경영권을 장악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하지만 유·무선 통신서비스분야에서 SKT의 독점적 지위가 굳어지고 이를 견제할 만한 제 3의 세력이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3. 경실련은 애초부터 정통부의 KT민영화를 위한 지분매각방안이 특정 재벌기업이 KT의 지배주주가 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KT민영화 방식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공청회를 개최하고, 민영화의 혜택이 특정재 벌이 아닌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 한 바 있다. 정통부가 이번 결과에 대해 당혹해하고 있으나 재벌기업의 행태를 알고 있었다면 이미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4. 민영화 이후 KT의 기업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이 완전 분리된 전문 경영인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특히 통신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특 정재벌이나 개인이 KT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 정부는 앞으로 있을 KT 민영화 후속조치과정에서 특정대기업의 지배 주주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KT가 SKT의 지배하에 놓일 경우 통신산업의 관점에서나 국가경제의 관점에서 지극히 불행한 일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책임의식에 따른 올바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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