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4.3. 목포시 케이블카 전력선 지중배관 매설과 관련한 질의내용 회신요청 건

관리자
발행일 2019.04.10. 조회수 37
목포경실련

목포시민의 제보로 목포시에 케이블카 전력선 지중배관 매설과 관련한 질의내용 회신요청 하였습니다.



케이블카 전력선 지중배관 매설과 관련한 질의내용

1. [별첨 6] 목포시 고시 제2019-34호의 내용 개관

가. 목포 도시계획시설(유달근린공원/소로3-3호선, 소로 3-97호선)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의하면,

(1) “목포시 온금동 6-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사업명 : 유달근린공원 내 소로 3-3호선, 소로 3-97호선 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로 하고 있고,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내용을

1. 사업시행위치 : “목포시 온금동 6-2, 6-7, 산 11번지 (유달근린공원 내)”로,
2. 사업종류 및 명칭 : “목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유달근린공원 내 소로 3-3호서, 소로 3-97호선 개설공사”로,,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중 금회사업 :
유달근린공원 내 소로 3-3호선, 소로 3-97호선
소로 3-3호선 : 상·하수관로 매설 L=137.0m, B=1.0m, A=137.0m²
상수관로매설 L=30.0m, B=1.0m, A=30m²
하수관로매설 L=3107.3m, B=1.0m, A=107.0m²
소로 3-97호선 : 관리용도로 개설 L=190.0m, B=2.0m, A=380.0m²

로 하고 있고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KT빌딩 8층 목포해상케이블카 ㈜ (대표 정인채)”로 하고 있습니다.

(4) 그러므로 위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는 유달산에서 고하도까지를 오가는 해상케이블카의 유달산 쪽 상부승강장에 이르는 도로(소로) 2개를 개설하고 그 지하에 상하수도를 매설하는 사업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한편, [별첨 3] 케이블카 전기도면 및 [별첨 5] 전기안전공사 사용 전 검사필증에 의하면, 위 도로에 따라 상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음에 더불어, 전기시설(특고압 22,900V), 통신시설이 도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6) 또한 [별첨 3] 케이블카 전기도면 하단의 상세도 및 유달산 station 옥외 특고압 인입간선 평면도에 의하면, 매설깊이는 인도에서 600mm 이상, 차도에서 1200m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질의

사업시행자가 시공한 특고압 전기시설의 매설 깊이가 처음에는 400mm에 불과하였다가, 시민들의 지적이 있은 뒤에 그 위에 성토작업을 하여 600mm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위 도로는 인도가 아니라 차량이 통행하는 차도이므로 1200mm 이상의 깊이로 매설되어야 한다고 시민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귀 시는 산책로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시민들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1)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소로”는 국토교통부령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각주1)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는 같은 조 제1호 다목의 보행자전용도로가 아닌 한, 차량통행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도로라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이는 인도라고 할 수는 없고 차도에 해당되고, 따라서 전기시설의 매설 깊이는 1200mm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귀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도로”가 아니라고, 그러므로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귀 시 담당자가 민원인 김재식 씨에게 답변한 바 있다고 하므로 그 점에 대하여도 명확히 해 주십시오.)

(2) 설령 600mm 깊의 매설로써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단단한 땅을 파서 묻는 것을 의미하는 “매설”과는 달리, 200mm를 흙으로 “덮는” 방식을 취한 것은 기준에 어긋난다고 사료되는 바, 귀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3) 22,900V의 특고압이 흐르는 전기선로를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할 케이블카 통행로 지하에 매설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안감해소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귀 시가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시민 측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끝.
---------------------------------------------------------------------------------------------------------------------------------------------------------------------------------------------------
(각주1)
제9조 중 제2호 규모별 구분의 라목 제9조(도로의 구분)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라. 보행자우선도로: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마.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바. 고가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사. 지하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ㆍ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규모별 구분
가. 광로
(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2)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나. 대로
(1)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다. 중로
(1)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라. 소로
(1)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목포시 관광과 로부터 케이블카 전력선 지중배관 매설과 관련한 질의내용 공문과 관련하여 4.9일 회신 온 내용입니다.]



[회신내용 입니다.]
1. 귀 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목포경실련 19-04-001(2019. 4. 3.)호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케이블카 전력선 지중
배관 매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1)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소로’는 국토교통부령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는 같은 조 제1호 다목의
보행자전용도로가 아닌 한, 차량통행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도로라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이는 인도라고 할 수는 없고 차도에 해당되고, 따라서 전기시설의 매설
깊이는 120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귀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답변) 전기인입라인이 매설된 위치는 유달산 근린공원 소로 3-97호로서 도로폭은
2m로 공사완료 후 주변식재와 더불어 야자매트를 시공하게 됩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일반도로(자동차가 통행 할 수 있는 도로, 폭 4m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행자전용도로(폭 1.5m이상)로 이며, 관련법에 따라 규모별 분류로 12m이하의 도
로는 통합하여 소로로 구분됩니다. 또한, 해당 구간은 준공 후 지형적인 한계 및
경사도가 심해 차량 진입이 불가하고, 더불어 유달산 승강장에는 주차공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의 2) 설령 600㎜ 깊의 매설로써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단단한
땅을 파서 묻는 것을 의미하는 ‘매설’과는 달리, 200㎜를 흙으로 ‘덮는’ 방식을
취한 것은 기준에 어긋난다고 사료되는 바, 귀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답변) 맨홀 총 5개소 중 1개소에 대한 매설깊이 관련 시민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
리가 있어 해당 맨홀을 제거 후 지하로 매설하고 콘크리트 타설하여 복토로 마무리
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기 맨홀 설치기준은 직선구간 250m 이내 설치 및 허용굴곡 반경이상 굴곡설치, 가
급적 맨홀 수량 적게 설치하는 것이 원칙임(유달산 승강장 전기인입라인 연장 190m)
다. (질의 3) 22,900V의 특고압이 흐르는 전기 선로를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할 케이블카
통행로 지하에 매설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귀 시가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시민 측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기공사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인 ‘전기안전공사’와 우
리시가 합동으로 비파괴 검사 및 시공부분을 굴착하여 확인하는 등 전기안전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2차례 실시한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귀 단체에서
공동조사를 요청할 경우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19. 2. 28. 목포시, 전기안전공사(본사 검사 팀장, 전남지역본부 검사부 부장, 광주서
부지사 총괄부 부장)이 입회하여 비파괴 검사 및 전기 맨홀 매설 깊이 확인
* ′19. 3. 27. 전선 매설구간 굴착 후 매설깊이를 확인. 끝.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