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천시의회는 ‘의원 겸직 실태’ 재조사하고 ‘겸직보수 공개’ 제도화해야!

관리자
발행일 2023.07.06. 조회수 3422
인천경실련


인천시의회는 ‘의원 겸직 실태’ 재조사하고 ‘겸직보수 공개’ 제도화해야!
- 경실련, 정보공개 청구 통해 ‘의원 겸직 실태’ 조사! 有보수 15명 의원 전원 ‘겸직보수’ 미공개!
- <신성영 의원> 인천시설공단의 입찰 통해 낙찰 받은 ‘카페 건’ 겸직신고 누락, 신고 의무 위반!
- 지방자치법(겸직 등 금지)‧이해충돌방지법 입법취지 살리려면 겸직보수 공개, 심사제도 강화해야!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실시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겸직 실태’ 조사결과, 40명의 의원들이 모두 ‘겸직 신고’를 마친 가운데 15명의 유(有)보수 겸직 의원들은 겸직보수액을 전원 ‘미공개’ 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인천시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현황을 조사‧분석했다. 겸직의 내용 및 보수, 부동산 임대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의장이 의원의 겸직 행위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결과 총 40명의 의원 중 15명이 유보수 겸직 의원이고, 부동산 임대업을 신고한 의원은 3명(1명 무보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의원 전원이 겸직 및 임대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았다.(첨부자료 1) 한편 신성영 의원은 인천시가 출자‧출연한 인천시설공단의 경쟁 입찰에서 낙찰 받은 ‘카페’ 운영자인데, 겸직 신고를 누락해 논란이다.(붙임자료 1) 의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의원 겸직 실태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겸직보수 공개, 심사제도 강화 등 인천시의회의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 인천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신성영 의원을 조속히 징계하고, 의장은 의원들의 겸직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신성영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영종도 씨사이드파크 내에서 ‘카페 건’이라는 카페를 낙찰 받아 운영하는데도 겸직 신고를 누락한데다, 인천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어서 일부러 누락했냐는 ‘고의성’ 논란도 일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4항에 따르면 의원은 해당 자치단체 산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 목적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붙임자료 2) 겸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의원직 수행과 동시에 계약을 접어야 했기에 ‘고의성’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게다가 신 의원이 의원의 자격‧윤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도덕성’ 논란은 더욱 확대일로다. 이에 인천시의회와 의장은 ‘부실’ 겸직 신고가 발생한 만큼 의원 겸직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신 의원의 윤리특위 위원 자격문제 및 징계 관련사항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3. 인천시의회는 의원 겸직보수 공개 제도화, 심사 및 징계 제도 강화 등 개선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의장은 의원의 겸직 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특정 겸직 행위가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는 등 역할이 막중하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신성영 의원의 겸직 신고 위반 및 위법한 겸직 문제에 대한 의장 및 윤리위원회 등 시의회의 대처가 매우 미흡했다. 최근 보도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의원 겸직 금지’에 대한 인식 부족을 지적한 바 있어, 터질 게 터졌다는 것이다.(붙임자료 3) 그러나 겸직 신고 위반 및 영리거래 금지에 관한 징계기준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30일 이내) 등이라 출석정지를 받더라도 ‘유급휴가’에 다름 아니다.(붙임자료 4) 이에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취지를 살리려면 ▲겸직보수(부동산 임대업 포함) 공개 ▲심사 및 징계 제도 강화 ▲불로소득을 취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 겸직 제한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인천시의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첨부자료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겸직 및 보수, 부동산임대업 여부 및 보수 현황
※ 붙임자료 1. 신성영 인천시의원 ‘겸직 누락’ 논란 관련기사
※ 붙임자료 2.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조항
※ 붙임자료 3. 제9대 인천시의회 의원의 영리 목적의 겸직 우려 관련 관련기사
※ 붙임자료 4.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겸직 등에 관한 징계기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 = 제9대 인천시의원 절반이 '투잡'… '본업'이 '부업' 전락할라(http://m.kyeongin.com) / 문제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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