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23.04.27. 조회수 1108
정치

국민 알 권리 침해하는
인사혁신처의 비공개 처분 취소하라!


- 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 기자회견


- 일시 : 4월 27일(목)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


- 식순 -

* 사회 최윤석 간사 (경실련 사회정책국)
1.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사무총장 (경실련)
2. 행정심판 및 소송 경위 : 서휘원 팀장 (경실련 사회정책국)
3. 행정심판 및 소송 내용 : 백혜원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4. 경실련 주장 :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5. 기타 (주식매각신탁 결정 불복 고위공직자 실태 발표)
6. 질의 응답

1.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를 분석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심사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는 “근거 법령이 없다”, “개인정보다”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였으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실련에 인사혁신처는 “담당 기관이 아니다”라는 등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후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또다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사실상 인사혁신처)로부터 같은 사유로 비공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비공개 처분은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경실련은 오늘(4/27일) 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하였습니다.

2.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에게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부여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 ‘없음’을 받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이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비공개 처분으로 인해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 미이행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거쳤는지,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쳤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3.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윤석열 정부 장‧차관(41명) 및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37명)을 대상으로 주식백지신탁 이행 실태를 발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 16명 중 9명만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해 나머지 7명의 미신고자가 (제대로 된) 직무관련성 심사를 거쳤는지를 알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도,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17명 중 7명만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10명이 (제대로 된) 직무관련성 심사를 거쳤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한편,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한 경우에도 3,000만원 초과 주식을 여전히 보유한 공직자들(장차관 5명, 대통령비서실 3명)이 많아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에 대한 공개 없이는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와 같은 실태발표 과정에서 경실련은 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고위공직자들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장‧차관의 직무관련성 심사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비공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실련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인사혁신처 법무담당관실로부터 관련 건의 피청구인이 인사혁신처가 아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통지받았고, 경실련은 인사혁신처가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사실상 인사혁신처)로부터 비공개를 통보받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5. 경실련은 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역 비공개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별도의 비공개 근거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마땅히 공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보공개가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의 우려로 양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직사회의 청렴성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할 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오히려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심사내역을 비공개함으로 인해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함에도 주식백지신탁을 미신고한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제대로 된) 직무관련성 심사를 거쳤는지를 알 수 없어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6. 이에 경실련은 국민권익위와 서울행정법원에 각각 인사혁신처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선제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끝”.

첨부(1) 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 심사위)의 직무관련성 심사내역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 자료
첨부(2) 주식백지신탁 불복 고위공직자 실태 자료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3673-2141)
보도자료 : 230426_경실련_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 기자회견 [최종]
소장 : 서휘원_정보공개(공직자윤리법)_소장[최종]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