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원·유진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이한철 회장 세무조사 촉구

관리자
발행일 2023.12.26. 조회수 12401
목포경실련

이한철 회장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요청합니다.

종합소득세 등 탈루 목적으로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 드러나.....

 

태원·유진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인 이한철 회장의 위법사실이 검찰에 의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한철 회장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한철 회장은 자신 명의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직원 명의의 계좌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후 직원들이 만든 계좌를 이용해 정기예금에 가입하고,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한 것이다. 이한철 회장의 지시로 통장을 개설해 준 2명의 직원들 역시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기소됐다.

 

현재 검찰 조사에 의해 드러난 불법적인 금융거래 금액만 총 6억1천여만원에 이른다. 허나 드러난 것 외에도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재산 은닉 및 금융실명법 위반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세무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청한다.

2323. 12. 26.

 

목포경제정의실천연합 / 목포문화연대

목포참교육학부모회 / 정의당목포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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