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수리정책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04.07. 조회수 1895
사회

소비자 무시하는 일방적 수리정책 즉각 개선해야

-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
- 공정위, 애플의 수리약관 심사불실시 통보 -
- 애플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명확한 수리약관 마련해야 -


1. 최근 애플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수리정책을 운용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에 법원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애플의 수리정책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사용해 계속해서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2. 지난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관련 소비자피해를 접수받고 확인한 결과, 애플의 스마트폰 수리(A/S)를 맞길 경우, 이의 취소는 무조건 안 되며, 수리 중에는 소비자가 요구를 하여도 제품을 돌려주지 않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애플의 “수리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약관심사청구)한 바 있다.

3. 하지만 이에 대해 지난 3월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은 국내에 적용이 되지 않는 약관이라고 판단하여 심사불실시를 통지해왔다. 애플이 홈페이지에 친절하게 한글로 수리약관을 마련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호한 조항을 근거하여 국내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4. 애플도 처음 주장과 달리 해당 약관은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소비자에게 주장하고, 이와 동시에 약관에 해당하는 “수리접수서” 내 문구를 변경하는 방식의 편법을 동원하여 재차 회사에 유리한 수리에 대한 계약을 소비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5. 소비자의 제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수리접수서에는 “수리를 의뢰한 제품에 대해 Apple 진단 수리센터를 통해 수리가 진행되며, (약 3~4일 소요/휴일 제외) 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수리가 거부될 수 있고, 수리가 진행되는 중에는 취소가 불가함을 안내받고 확인하였습니다”란 문구와 함께 소비자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6. 이는 애플이 결정한 유ㆍ무상 수리대상 판별결과를 소비자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유사 내용에 대해 신고하며 밝혔듯이, 애플 제품의 수리는 도급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도급과 관련하여)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급인에게 아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까지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이를 제한하는 것이다.

7.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 같이 애플의 수리약관이 우리나라에 유효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애플 제품에 대한 수리 및 AS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애플은 이마저도 무시하고 독자적인 수리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8.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일방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고수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제하고 있는 애플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또한 애플에 수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명확하고 공정한 수리약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9. 국내 4,100만 스마트폰 소비자 중 33%가 애플을 사용하고 있다. 약 1,300만에 가까운 소비자가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여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