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 우수기업 선정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실시

관리자
발행일 2012.12.05. 조회수 2098
경제

불공정 대기업에 면죄부도 모자라 상까지 주는 공정위




최근 5년간 4번씩이나 공정위가 직접 제재한 기업도 선정돼 공정성 의심할 수 밖에 없어


경실련, 구체적 기준과 점수 등 심사과정에 대해 면밀히 파악위해 정보공개청구 실시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푸드머스를 비롯해 27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등급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CP등급 평가증을 수여하고 과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선정 대상기업을 면밀히 살펴보면, 과거 불공정거래로 인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던 기업들이 다수 선정되고 최종평가 등급만 공개가 되어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먼저, 이번 CP 우수기업 선정에는 각종 불공정거래로 과징금을 받은 기업이 다수 선정되어 심사의 공정성 문제를 안고 있다. A등급을 받은 삼성물산은 올해 8월 4대강 건설 담합으로 약 1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받은 업체이고, 역시 A등급을 받은 삼성토탈 또한 2008년 3월, 7월(2건), 2012년 1월 등 최근 5년동안 4번의 담합 처벌을 받은 담합 대표기업이다. 또다른 A등급의 현대모비스는 2012년 8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약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위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이 다수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의혹과 편법 행위로 지탄을 받고 있는 기업들도 포함되어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포스코강판은 최근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위 제재 판결을 앞두고 있고,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은 불공정 가맹거래로 인해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상태다. 또한 이노션은 현대자동차 총수 일가 지분이 100%의 기업으로 그룹 내부거래 비중이 48%에 달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의 편법상속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게 공정거래 우수기업 타이틀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기업에 면죄부를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징금 감면,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감경 등의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4대강 건설 담합 적발 시에도 기본과징금의 44%를 감면받고, 삼성토탈 또한 건별로 58~72%의 감면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기업에게 추가로 과징금 감면 인센티브를 비롯해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이 국민 상식에 과연 합당한지 공정위에 되물을 수 밖에 없다.




 둘째, CP 등급 우수기업 선정 방식과 평가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 공정위는 ①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선언(Commitment) ② 자율준수 관리자(Compliance Officer)의 지정․운영 ③ 자율준수 편람(Compliance manual)의 작성․배포 ④ 교육프로그램 실시 ⑤ 모니터링 제도의 구축 ⑥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⑦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등 7가지 핵심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지만, 각각의 평가기준과 가중치 및 점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최종 평가 등급만 발표했다. 우수 기업 선정의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우수기업 선정에 대한 논란만 가중시켰다.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수여하는 상이면 모를까 정부기관이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혜택까지 부여하면서 선정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처사이다.




 경실련은 이번 CP등급 우수기업 발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오늘 직접 공정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을 밝힌다. 또한 이를 통해 심사기준과 부과점수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공정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기업 선정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낼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끝.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