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경영진 상대 주주대표소송 제기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13.11.04. 조회수 2189
보고서

<경실련> 동양증권 경영진 상대 


주주대표소송 제기 기자회견




□ 일 시 : 2013년 11월 4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참 석 자


   김 호 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황 도 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 순 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고 계 현 (경실련 사무총장)




□ 순 서


  ○ 개 회 (참석자 소개)


  ○ 인 사 말


  ○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설명


  ○ 동양증권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의 법적 근거


  ○ 향후 추진 일정







  ○ 질의 응답




Ⅰ.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 동양그룹 사태 관련 경실련 대응


- 10월 7일(월),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및 동양증권 정진석 사장에 대해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 10월 10일(목),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부실 감독/조치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 실시


 ○ 주주대표소송 제기 및 기자회견 배경


- 동양그룹 부실화 과정에서 계열사 부당 지원거래 등으로 연쇄적인 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행을 방치한 경영진, 즉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에 대해 책임 규명 차원


- 1차 책임은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사내이사 등 경영집행임원, 2차 책임은 이를 견제하고 방지하지 않은 채 거수기 역할에 그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 있음.


- 동양그룹 상장계열사 중 동양증권만 선택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주)동양, 동양시멘트(주), 동양네트웍스(주)의 경우 이미 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판례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동양증권(주)에 대해서만 제기하기로 함.


- (주)동양, 동양시멘트(주), 동양네트웍스(주)를 비롯 동양레저(주), 동양인터내셔널(주)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책임규명에 나설 계획임.


- 한편,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상 동양증권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전체발행 주식의 0.01%이상 모집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주주 모집에 나서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함.




Ⅱ. 동양증권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의 법적 근거


 1. 경영진의 책임


    □ 사기 및 불완전 판매 관련 책임


- 계열사 부당 지원목적으로 계열사 회사채 및 CP 판매를 직원들에게 독려하는 과정에서 사기 및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있음. 이미 경실련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및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며,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도 이미 금융당국 등의 조사를 받고 있음. 수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사기 및 불완전 판매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여 결국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됨.


- 동양증권이 판매한 회사채 및 CP 총액은 약 1조 5,776억원으로 이 중 최소한 30%의 책임만 인정되어도 동양증권은 약 4,700억원가량의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됨.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 등 무형의 간접적 손해는 계산하기 힘들 정도임.


    □ 자회사를 통한 담보 제공 등 계열사 부당 지원 책임




























- 동양증권의 100% 자회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주)를 통해 계열사 지원 목적(대상 : (주)동양))으로 주식을 담보로 제공(동양시멘트 보통주 등)하여, 이들 계열사의 법정관리로 인해 동양파이낸셜대부(주) 뿐만 아니라 동양증권에도 손해를 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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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자본잠식중인 계열사에 단기자금을 대여해 지원한 바 있으며, 계열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등 부실 계열사에 자금 지원 행위를 통해 동양증권 및 일반 주주들의 손해를 초래함.


- 현재 진행중인 금융당국 및 검찰 조사에 따라 추가 책임이 드러날 경우 이를 포함할 예정이며, 사업보고서 등 관련 공시자료를 통해 추가 책임 사항 분석 중.



 2. 주주대표소송 대상 경영진


- 동양그룹 회장으로 (주)동양 사내이사, 동양시멘트(주) 사내이사, 동양네트웍스(주) 사내이사, 동양레저(주) 사내이사, 동양인터내셔널(주) 기타비상무이사를 비롯해, 동양증권(주) 기타비상무이사, 동양파이낸셜대부(주) 기타비상무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현재현 회장의 지시하에, 













- 동양레저(주)의 전 감사, 동양인터내셔널(주)의 전 감사, 동양네트웍스(주)의 전 사내이사이자 동양파이낸셜대부(주)의 현 대표이사인 김성대를 비롯한, 김동훈, 금기룡 등 이른바 가신들이 주도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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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주대표소송의 법적 근거


-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또한 동법 제412조에 따라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해야 함. 


- 그러나 동양증권의 이사와 감사는 대주주인 현재현 회장과 결탁 내지 공모하여 현재현 회장의 경영권 유지 및 부실 계열사 지원을 위해 회사에 손해가 날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지원에 나섬.


- 이에 대해 상법은 제399조에서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14조에 따라 감사도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이에 위와 같은 이사와 감사 등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상법 제40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고자 함.




Ⅲ. 향후 추진 일정
















 1. 주주 모집 








1) 동양증권 소액주주 구성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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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 대상 


- 소송제기 예정일(12월 4일)로부터 6개월 이상 동양증권(주)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써, 1주라도 보유한 주주이면 참여할 수 있음. 따라서 모집 대상은 지난 6월 4일 이전부터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한정됨. 


3) 모집 기간


- 11월 4일(월)부터 11월 29일(금)까지 약 4주간 실시되며, 소송 예정일은 12월 4일(수)임. 모집 대상 주주들의 참여도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음.


4) 준비 서류


- 위임장 및 사건위임약정서(양식은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확인), 신분증 사본 1부, 실질주주증명서(주식거래 증권사에서 발급 가능, 1-5일 소요) 등 이다. 


- 주의할 점은 실질주주증명서 발급시, 주주권행사내용 항목에 ‘주주대표소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행사기간은 ‘12월 6일까지’로 작성하여야 함. 


- 또한 소장을 제출하는 날(예정일 : 12월 4일)까지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소장 접수이후에는 주식 매도가 가능하다. 


* 보내주신 서류는 소송완료 후 즉각 폐기할 것이며, 소 제기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음.


5) 소송 비용


- 소송비용은 전혀 없음. 주주대표소송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송비용 일체를 회사에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참여주주는 소송비용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됨.


6) 주주 모집 진행 이후 일정


-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필요한 지분을 위임받는 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동양증권(주)를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 소 제기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예정일 12월 4일(수))


- 이어 동양증권(주)이 이를 30일 내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동양증권(주)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계획임. 


- 참고로, 주주대표소송은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승소하더라도 그 손해배상금이 소송에 참여한 원고주주에게 직접 배분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이러한 공익적 소송을 통해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회사의 손실을 보전한다면, 종국적으로는 회사가치 증대에 따른 주가의 향상 등으로 주주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될 것임. 무엇보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한다는 긍지와 보람이 가장 큰 이익일 것임.


7) 문의 사항


- 대상 참여주주는 서류 준비 등에 앞서 경실련 경제정책팀 (T. 02-3673-2141 E. leekiung@ccej.or.kr H. www.ccej.or.kr)으로 먼저 문의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기 바람.



 2. 동양증권 경영진 추가 검찰 고발


- 주주대표소송 제기 전에, 원활한 주주대표소송 진행을 위해 동양증권의 경영진에 대한 검찰 고발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임. 


 3. 법원회생절차 진행 중인 5개 계열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주)동양, 동양시멘트(주), 동양레저(주), 동양인터내셔널(주), 동양네트웍스(주) 등 5개 계열사에 대해서도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해당 계열사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이로써 경실련은 기업 경영진들이 해당 기업의 이익 또는 주주 전체의 이익이 아닌 재벌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영판단 및 집행을 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경영진들이 보다 건전한 기업경영활동을 하도록 촉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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