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및 관련 심사제도 실태발표(10월 24일)

정치입법팀
발행일 2024-10-22 조회수 3005
정치

[취재협조요청]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및 관련 심사제도 실태발표

* 일시 및 장소 : 2024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2주택, 상가 및 빌딩 등을 보유하며 시세 차익과 임대소득 얻고 있음에도 임대업 신고는 일부, 그마저도 대부분 가능 통보

  1. 경실련은 2024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에 경실련 강당에서“22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국회의원이 2주택이나 상가, 빌딩 등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시세 차익과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임기 중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부동산과 관련한 유일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는 임대업 심사제도입니다. 국회법 제29조의2는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본인의 부동산을 이용한 임대업의 경우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 경실련은 국회의원이 실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을 얼마나 많이 임대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허술한 임대업 심사제도의 실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재산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실거주 외 부동산 보유 여부와 임대채무 신고 여부를 분석하여, 다주택자와 상가 및 빌딩 보유자 중 극히 일부만이 임대업을 신고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대부분 임대업 가능 통보를 받고 있음을 밝힐 예정입니다.
  4.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