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건축자재 품질인정제, 조속히 시행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2.03.23. 조회수 8930
부동산

멈춰버린 건축자재 품질인정제, 조속히 시행하라.


-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관련 법 시행(21.12.23) 3개월여가 지나도록 미운영


- 성적서 발급은 막히고, 인정 신청받지 않아. 제품 생산 차질 현실화


- 일부 업계 및 단체에서 화재안전기준 완화 주장, 국토부 고의적 시행 지연 의심


- 국토부 공무원 명백한 직무 유기,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역행 우려


이천 냉동창고 화재 등 대형 인명피해 화재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경실련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그동안 건축자재 안전성 성능 실험 및 샌드위치 패널 실물 화재 실험 등을 진행하며 주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강화를 주장해 왔다.

지난 2021년 12월 23일부터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위해 주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자재 품질인정제’가 시행되었다. 건축자재 품질인증제는 방화문, 복합자재 등 건축자재의 품질인증과 제조․유통․시공을 의무화하는 안전과 직결된 제도다. 그러나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이 지난 2월 11일 뒤늦게 나오더니, 세부 운영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제도가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의도적인 늦장 지연, 제도 공백 장기화, 책임은 누가 지나?

국토부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30여 명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수많은 논의를 통해 품질인정제도의 도입을 결정했다. 그러나 법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전문가 자문단의 결정한 후속 입법을 특별한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 이는 국토부의 명백한 직무 유기다.

‘품질인정제 지연 → 화재안전기준 완화’ 우려 현실로

현재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와 품질인정제도의 관련 법령이 모두 제·개정 되었지만, 제도는 멈춰있다. 이는 국토부가 현재의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수십 년간 생산 판매하던 기득권 이해관계자의 편에 서서 정책을 무력화하고, 화재안전기준 완화를 통해 과거로 회귀하려는 의도적인 늦장 지연이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안전 문제는 기득권 보호나 이해득실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각계 전문가들이 수년에 걸쳐 논의와 합의로 입법화된 제도가 세부 운영지침을 만들지 않아, 법이 무력화되고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품질인정제의 운영지연으로 정상적인 건축자재의 생산 차지로 불법 자재의 양산이 현실화하고 있다. 현재 주요 건설자재인 샌드위치 패널이 품질인정 대상에 포함되어, 신규 난연 성능성적서 발급이 2021년 12월 23일부터 중단됐다. 기존 성능성적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당수의 생산업체가 제도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생산하더라도 불법 자재가 되어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조속한 세부 운영지침 승인 및 품질인정제 시행 촉구

더 이상 불량자재로 인해, 죄 없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유독성 마감재 등 건축자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화재안전기준의 예외나 완화가 아닌 온전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의 조속한 시행이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화재안전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시급히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해 온전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시민안전위원회(02-766-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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