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훼손 방치하는 문화재청에 엄중히 경고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5.07.19. 조회수 2209
정치
 

  지난 7월 15일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는 청계천 사적 주변에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결정을 했다. 청계천 주변의 사적 지정 요청을 최초로 제기한 청계천연대는 문화재청이 이번 결정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미 지난 2월 청계천의 광통교터와 수표교터, 오간수문교터의 사적지정 예고가 공시되었을 때 청계천 주변 지주들은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청계천 주변에 대한 사적 지정 철회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 사적·명승국장은 청계천 주변에 대한 사적 지정을 최소화 해주겠다는 입장을 지주들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문화재청장이나 사적·명승국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분명한 월권행위이다. 사적지정과 그에 따른 주변 건축물 고도의 제한 문제는 문화재청장 혹은 사적·명승국장 1인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해당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서울시의 청계천 주변 고도제한에 대한 위원회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한편으로는 문화재 위원들에게 각계 설명과 설득을 통해 지난 7월 15일 서울시의 주장대로 고도제한을 풀어준 것이다.


 



  문화재는 민족 혹은 그것을 창조한 민족과 집단의 주체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매체로써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온 인류에게 중요한 것이다. 또한 문화재는 주변 경관과의 어울림을 통해 보존되어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전망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주변 건축행위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 행정의 최일선에 서있는 문화재청이 개인의 이해문제를 앞세운 주변 지주들의 반발로 이렇게 쉽게 청계천 사적지 주변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풀어버렸다는 것은, 문화재청의 사적 지정이 여론을 의식한 허구적 기만이었으며, 진실로 문화재청은 청계천 문화재에 대한 보존 의지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문화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청계천문화재 보존을 위한 각계의 여론을 수렴 검증하여 재심의 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의 일방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고도제한 완화를 결정한 문화재위원회는 각성해야 한다.


 



  아울러 작년 3월 청계천연대는 청계천 문화재인 호안 석축을 훼손한 혐의로 이명박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고발 당시 이미 해체되어 옮겨진 석축의 훼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문화재청과 서울시, 검찰과 경찰은 청계천 복원 및 호안 석축의 복원이 마무리된 후 검증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후 서울시는 호안석축을 원형복원하지 않고 있으며, 올 3월에는 또다시 광통교 바닥돌을 훼손하는 일까지 저질렀다. 한술 더 떠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 문화재 훼손과 관련한 고발건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문화재청이 고발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는 현재 작년 청계천문화재보존소위원회(사적분과 소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오간수교문터에서 출토된 교각 주초와 바닥석, 기초석의 원상복구 결정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출토된 양안석축의 원형 복원도 이루어 내지 않고 있다.


 



  청계천연대는 문화재청이 과연 청계천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화재를 보호하고 보존해야할 문화재청이, 오히려 한편에서는 서울시의 문화재 훼손을 눈감아 주고, 또 한편에서는 주변 지주의 이익을 위해 문화재 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있으니 두고두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청계천연대는 문화재청이 지금이라도 이번 청계천 사적 주변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럼으로써 문화재청이 실추된 명예를 스스로 회복하고 시민의 신뢰를 받는 문화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만일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의 책임을 계속하여 방기한다면, 청계천연대는 문화재 보호에 소홀히 한 문화재청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문화재청은 법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05 .  7.  19
올바른청계천복원을위한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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