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자 재산 공개로는 부정 축재 파악 전혀 못해

관리자
발행일 2006.03.01. 조회수 2560
정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05년 12월31일 현재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 643명의 재산변동 내역이 발표되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정부 고위공직자 82%의 재산이 증가하였고, 10명중 2명이 1억원 이상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법관 등 재산공개대상자 1086명 중에서 80.1%인 856명이 재산이 증식되었으며 이중 23.6%는 작년한해 1억원 이상 재산이 증식되었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현황은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고위공직자들의 실제 재산의 규모와 재산운영과정의 적법성을 규명할 수 없다.


 


 현행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공개제도에 의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정확한 재산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다.


 


 부동산 관련 재산은 고위공직자의 신고가격에 기초하며 공시지가나 기준시가에 따른 신고가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재산규모는 축소된다. 또한 상가나 건물임대에 따른 각종 임대소득도 누락되거나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제도를 악용하여 고위공직자 재산의 일부를 은폐할 수 있는 개연성이 근본적으로 존재한다.


 


 더욱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 대한 실사인력이 부족하고 허위기재에 따른 처벌이 경미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신고에 기초한 재산규모의 진실성을 믿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현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부분적인 재산의 총액만 확인 할 수 있을 뿐 재산 형성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현행의 공직자 재산등록방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 목록과 그 가액만을 등록할 뿐 재산 취득 시 재원의 출처, 관련입증자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단지 등록재산의 많고 적음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형성 과정에서의 윤리성을 전혀 검증할 수 없다.


 


 특히 부동산이 고위공직자들의 주요 재산 증식 수단으로 드러난 현실에서 부동산 보유과정에 대한 투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제가 근본적으로 결여되어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들의 불법적인 재산축적을 방지하고 공직수행의 윤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다. 그러나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는 이러한 제도적 취지를 달성하는데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 ‘공직자 윤리법’의 전면적 개정을 촉구한다. 
   
첫째, 김한길의원(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발의와 여야 185명의 동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재산형성 과정의 소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국회는 조속히 입법화 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있는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치쇼에 불과한 것이다. 실효성있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위해서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의무화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1세대 1주택 外 부동산 매매 금지> 등 부동산 이해충돌 방지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부동산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윤리법>의 핵심이다. 공직 재직 중 개발 및 규제완화 관련 부동산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적어도 1세대 1주택 이외 


 


 부동산 매매에 대한 원칙적 금지는 명문화되어야 한다.


 


셋째,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폐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공직자의 재산공개 자체가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직자윤리를 바로 세우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동안 지속된 고지거부의 관행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저하되고 말았다.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등 친인척을 이용한 불법, 편법적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려면 고지거부 관행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넷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합 및 기능조정>이 필요하다.


 행정부, 법원, 국회 및 각급 지자체 등으로 산재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위원 전원을 전문성을 갖춘 외부의 인사로 하고, 운영의 실질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권한을 확대하고, 방만한 조직을 통합하여 예산 및 인원을 증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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