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폐해를 가중시킬 ‘지주회사’ 규제 완화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6.07.12. 조회수 2452
경제

어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주회사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경실련은 당정이 평가도 대안도 없이 출총제 폐지를 기정사실화 하려고 한데 이어, 지주회사 요건까지 대폭 완화하려는 것은 집권말기 재벌개혁을 포기한 구태를 반복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재벌폐해를 가중시킬 ‘지주회사’에 대한 핵심규제 완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지주회사는 2차 대전 이전 일본에서 혼샤(本社)라고 불렸던 재벌의 대표적 존재 형태였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법을 제정하면서 재벌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 재벌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우려해 1999년까지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을 금하였다.


그러다가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99년 공정거래법 개정시에 강력한 전제조건 아래 순수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경실련은 현 상태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는 엄격히 준수하면서 순기능을 활용하고 역기능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상적 사업활동과 일시적인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하여 지주회사에 대한 핵심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주회상의 부채비율을 100%에서 200%로 완화하고, 금융,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며, 지주회사의 해외상장 자회사 지분비율을 30%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골간을 뒤흔들고 경제력집중과 지배구조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다.
 
첫째, 지주회사가 차입금으로 과도하게 타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예방하고 지주회사를 통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로 제한했던 것을 200%로 대폭 완화했다.


부채비율의 완화는 지주회사를 통한 경제력 집중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특히 남의 돈으로 계열사를 늘려 총수일가의 지배를 강화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


 둘째,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금융,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폐지하여 자회사를 통한 무분별한 계열확장이 가능토록 했다.


현 공정거래법에서는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손자회사를 거느릴 수 없고 다만 생산공정상 수직관계에 있는 사업관련회사에 대해서만 손자회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사업관련회사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허용되고 금융, 보험업만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구조로 본말이 전도되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계열사 확장과 지주회사의 총수일가에 의한 경제력 집중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주회사 관련 핵심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이다. 정부안대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된다면 재벌오너가 지주회사를 소유하고, 지주회사가 남의 돈으로 많은 자회사를 거느리며, 자회사는 다시 손자회사를 통해 더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경실련은 지주회사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핵심규제를 완화하여 지주회사의 취지를 왜곡하고 재벌체제를 공고화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부의 조치는 철회되어야 하며,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인 개정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 국민과의 약속을 번복하고 임기말 재벌개혁포기의 구태를 반복하는 참여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당정의 잇따른 재벌정책 후퇴를 매우 주시하고 있다. 최근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출자총액제도의 폐지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하여 참여정부가 재벌개혁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했다. 


정부는 기업의 경영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시장감시기능 강화, 공정한 시장거래를 위한 시장경쟁 촉진과 소비자의 권익 강화 등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3년 시장개혁로드맵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개혁’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전제되지 않고 가공자본에 의한 총수일가의 경영권 지배의 폐해를 방지할 대책도 없이  출총제 폐지만을 주장하는 것은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출총제 폐지 주장에 이어 정부가 지주회사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규제를 완화하여 지주회사의 골간을 흔드는 것 역시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경실련은 2002년 대선 시 경실련주최 토론회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가 ‘국민의 정부가 취한 재벌개혁의 방향이 옳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권말기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경영, 불공정한 경쟁, 부당한 세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점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편법상속, 비자금조성, 개선되지 않는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폐해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평가도 대안도 없이 출총제 폐지를 주장한 데 이어 ’지주회사의 골간을 흔들고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모습은 스스로 비판했던 집권후반기 재벌개혁을 포기하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무조건적인 출총제 폐지주장과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를 철회하고 일관된 재벌개혁을 추진할 것을 당정에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3673-2141]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