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의 공기업 부패방지 제도개선안을 환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5.03.14. 조회수 2343
정치

1.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가 '공기업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금일 해당기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부방위의 권고안은 공기업 임원선임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장추천위원회를 '투자기관운영위원회' 선임 민간위원과 투자기관 이사회 선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 선임 또한 공모제 도입과 청렴성 검증을 위한 부방위 협의 절차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독부처 퇴직공직자의 산하기간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업무추진비 집행시 클린카드제 도입, 부당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및 지침 정비, 공기업 출신 임직원에 대한 특혜성 사업권 부여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 <경실련>은 금번 부방위의 개선권고안은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폐해 해소와 중앙 감독부처 공직자의 산하기관 및 관계회사 재취업으로 인한 부패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획기적인 조치로 환영한다.


부방위 발표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4급 이상 퇴직공직자의 유관기관 이직현황이 재경부 63%, 금감원 47%, 감사원 41%, 문화부 34%에 이르고 있어 감독부처로서 제대로 된 통제업무가 불가능하며 로비문제 또한 심각한 현실이다. 따라서 중앙부처 공직자의 직무와 연관된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지자체 산하기관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금지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이다.


다만 금지기간을 1년이 아니라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취업제한 기간인 2년으로 확대할 것과 산하기관 임원들의 관계회사 취업 또한 제한하는 윤리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또한 관급자재 납품과 업체선정 등 계약관련 부패근절을 위해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수의계약 실태조사와 더불어 최저가낙찰제도의 전면적 시행도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허점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이 조속히 강구되기를 바란다.


단순히 통합검색시스템 구축과 등록방식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재산형성관련 자료제출의 의무화와 고지거부 조항의 철폐, 겸직금지규정 및 관련직무에 대한 제척 조항 신설 등 공직자윤리규정의 구체적인 입법화만이 공직부패 근절과 공공부문 선진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내실화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공직사회의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성실한 노력을 기대한다. 


[문의 : 정치입법팀 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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