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최소면적 축소, 기업에게 땅투기하라는 것인가

관리자
발행일 2005.04.14. 조회수 2347
경제

 13일 건설교통부가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또는 미개발산업단지에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경우 최소면적을 100만평으로 낮춰주기로 하였다고 보도되었다.


  <경실련>은 작년 기업도시 건설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법제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것은 ▲ 정부와 공공의 역할을 민간기업에게 양도하면서 많은 특혜와 특례 허용 ▲공적이익을 사적이익에 귀속 ▲부동산 투기 조장 ▲국민의 사적 소유권을 부정 ▲정부의 조세징수권 포기 등 법률 및 시행에서 일부 대기업에게 과도한 특혜를 허용하여, 이 법이 시행된다면 국가의 공공의 역할 포기,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민간의 경제활동의 기회균등과 평등권의 침해, 국민경제 전반의 폐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확하여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정부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하위법령 실무작업반에 전경련 및 대기업 관계자 3분의 2를 참여토록 하여 재벌기업의 이익을 위해 법이 변질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실무작업반을 재구성 할 것을 촉구하였다.


기업도시는 지구지정과 개발 형태에 따라 막대한 손익이 발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하위법령인데,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이해당사자인 대기업의 직원들이 참여시키는 것은 ‘당신들이 돈 벌어 갈수 있도록 법을 만들라’는 것으로, 특혜와 개발이익 보장도 부족하여 법령까지도 직접 만들라는 정부의 자세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13일 건설교통부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최소면적을 100만평으로 낮춰주기로 한 것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하위법령 실무작업반이 작업한 것으로, <경실련>이 지적한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즉,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최소면적 기준이 200만평으로 제안되어 법제정이 되었고,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150만평으로 축소되고, 기업도시 참여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또다시 100만평으로 축소토록 변질된 것이다.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최소면적 기준 100만평 축소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산업을 위해 토지를 직접사용 하는 규모가 12만평밖에 안되어, 처음 제안되었던 기업도시를 만들 수 없다. 이 규모는 택지개발 수준 밖에 안 되며, 도시 내에서 산업 활동과 주거를 동시에 하는 복합도시로서의 기능도 할 수 없으므로, 산업도시도, 택지지구도 아닌 것이다. 이 규모는 판교신도시 규모 270만평과 비교할 때, 3분1 수준으로 최소면적 기준 축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단위 : 1,000평)



















유형


최소규모

(A)


해당용지의 최소규모(B)


직접사용 

의무 비율(C)


해당용도 최소규모(D=A*B)


직접사용 최소규모(C*D)


 산업교역형


1,000


30% 이상


 산업용지의 40%


300


120


  둘째, 특별법 제정 시 <경실련>이 기존법률을 보완․정비하여도 충분하다는 요구에 대해, 산업단지의 문제점으로 제조업중심의 생산기능 집적지 역할에 한정되어 신산업 등장과 산업체계변화 등 산업변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기능 위주로 개발되어 주거․교육․ 문화․환경 등 입주업체 종사자 특히, 고급 기술인력의 정주여건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반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후 미분양된 산업단지를 기업도시로 하겠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설득력도 없다.


  셋째, 100만평 규모에 기업도시 건설이 가능하다면, 기업들이 특별법에 의해 보장되는 수많은 혜택를 받으면서 부동산을 손쉽게 구입하고 처분에서는 막대한 이득을 보기 때문에 투기가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산업교역형 내에도 골프장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하고 있음을 볼 때 실제로는 ‘산업은 모양 갖추기로 만들고, 주택분양이나 레저 등 잿밥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다.


  <경실련>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최소면적 기준 축소는 기업들이 온갖 특혜를 얻으면서 부동산 구입을 싼값에 쉽게 구입하도록 하고 도시 내에 골프장 건설도 허용하여, 결과적으로 ‘산업은 모양 갖추기로 만들고, 주택분양이나 레저 등 잿밥에만 관심 갖도록’ 만들어 기업도시 추진의 근본적인 정신을 훼손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또한 기업들에게 전국에 부동산 투기를 유도하도록 할 것이다. 기업도시의 최소면적 기준은 처음의 200만평 규모로 회복되어야함을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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