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와 하도급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6-10-17 조회수 2422
경제

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개별경제주체의 자율적인 이익추구와 불법․불공정한 경제행위에 대한 손실과 피해를 보상 받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선진화로 가기위한 필수 조건임은 명백하다. 이에 경실련은 건전한 시장경제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공정위 소관 법령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관치경제의 유물인 공정거래법 상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라.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1980년 군사정권에서 법제정을 하면서 민간은 소송할 수 없게 한 반면 위반행위에 대해 정부만이 법집행을 독점하도록 제정되었다. 경실련은 이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에 대한 문제의 제기와 함께 폐지를 강조한 바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급속히 확산된 이 시점에 군사독재정권과 관치경제의 유물인 공정거래법 상의 ‘전속고발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매우 후진적인 처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를 약속했었다. 경실련 주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도 노대통령은 ‘전속고발권 제도’로 인해 과거에 대단히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하면서 반드시 폐지할 것을 약속한 바 있었다. 이렇듯 대통령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는 더 이상 그 제도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음은 자명하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근간이 되어 있는, 현재 우리 경제의 구조에 맞지 않으며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주장한다. 아울러 시장에  의한 감시체제를 만드는 것은 다양화된 피해 양상과 피해자급증에 따른 올바른 대처방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고발권’을 불법․부당한 행위를 당한 개별경제주체가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불법․부당한 경제행위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라.


 영미법 전통을 가진 나라와 유럽의 경우, 집단소송제나 단체소송제는 경제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경쟁기업이나 하도급기업, 소비자들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우리나라에서 증권관련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으며, 미국에서 1937년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이후 일본을 제외한 선진 국가들에 이미 도입이 되어있는 제도이다.


 집단소송제는 소송절차법 규정으로 도입해 공정거래법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증권관련법과 소비자보호 관련법에 이미 관련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경실련은 불법․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제행위에 대하여 그로인한 금전적 손실과 피해를 확실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하도급관련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라.


지난 9월 27일 경실련에서 주최한 ‘하도급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하도급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져야함이 역설되었다. 또한 대중소기업 협력관계를 위해서 공정거래질서의 확립과 불공정하도급거래기업에 대한 엄격한 하도급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경실련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득의 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의 많은 금액의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3배소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미국의 경우도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3배손해액배상(treble damage)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직권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당사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 가운데서, 징벌적 효과가 충분하여 범법행위를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예방효과가 분명하도록 하도급관련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반복되는 재벌비리,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제범죄를 근절하고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재벌비리를 엄단하고 주주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 상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집단소송제, 하도급관련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발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그러한 행위로부터 예상되는 기대수익보다 처벌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손실이 더 커야, 막강한 교섭력과 권한을 가지는 재벌기업의 불법․부당한 방법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상의 제도들은 재계에서 주장하는 시장시스템에 의한 사후규제에 해당한다. 이에 경실련은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해 사후규제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