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을 조장하는 철도공사의 PF사업 공모지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7.09.20. 조회수 2314
부동산

경실련은 9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수십조원에 해당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PF사업의 사업자공모지침이 실효적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고서에서 경실련은 “코레일이 지난 8월 30일 발표한 PF사업 사업자 공모지침은 신청자간의 경쟁없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컨소시엄에 시공능력평가순위 5위 이내 건설회사의 참여를 2개 이내로 제한하여 오히려 실효적 경쟁자수를 2개 컨소시엄으로 제한하여 그 결과 특정 재벌급 건설회사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경쟁제한적 부당조항”이며, “그 결과 2004년 감사원이 개선요구한 종합적평가기준을 고수하면서 평가 및 심의내용에 대한 비공개방침을 정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는 신고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공모가 토지가격 평가를 총점 1000점 중 300점으로 낮은 비중을 두면서 여기에다 토지가격점수의 하한을 설정함으로 인하여, 결국 주관적 심사대상인 사업계획 평가점수 700점만으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경쟁만을 부추기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 때문에 그나마 경쟁구도가 언급되는 2개 컨소시엄마저도, 그 중 특정 컨소시엄으로의 극심한 쏠림현상으로 인하여 실효적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실련은 용산국제업무지구 PF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민자사업에서 수의계약조항 폐지, 시공만을 담당하는 건설업체에게 PF사업의 주도권부여하지 말 것, 가격조건(토지가격)을 상향하여 실질적 가격경쟁의 촉진,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정보 비공개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은 민간자본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금융회사도 아닌 건설회사들이 사업 주도권을 쥐는 것은 큰 문제이다”라고 말하고, “불가피하게 컨소시엄에 건설회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면 적어도 재벌급 대형건설업체 10위권까지의 짝짓기 담합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


* 첨부 : 공정위 조사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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