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관련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4.11.27. 조회수 1943
공익소송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득환수제」 폐지는

부동산거품 심화로 가계재정 파탄 낼 것


주택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 제언-

 


1. 경실련은 26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 등 서민주거를 더욱 해치게 될 폐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법안 폐지는 시민들의 주거안정보다 부동산거품 재조장과 폭탄 돌리기를 위한 법안이며, 결국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더욱 헤치고, 국가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2. 「주택법」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명시하고 있다. 비록 주택가격 하락으로 분양가상한제의 필요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선분양제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로써, 폐지가 아니라 더욱 강화해야 할 법안이다. 최근 정부와 건설사의 유혹과 임대불안정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소득보다 과도하게 비싼 주택을 빚을 내 무리하게 구매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경우 미래의 부동산 가격 하락은 가계 부채의 증가로 이어 질 것이며, 결국 2010년을 전후로 양산됐던 하우스푸어가 대량으로 양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3. 「재건축초과이득환수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와 업계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재건축활성화를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거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겼던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납부한 단지는 거의 없다. 재건축은 해당 아파트의 사업성울 토대로 주민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부과되지도 않는 재건축분담금을 염두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정부와 업계의 주장은 폐지를 위한 거짓 주장에 불과하다. 결국 제도 폐지로 사업성이 있는 강남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활성화해 주변 아파트들로의 연쇄작용을 의도하기 위한 것이다.

 

4. 박근혜 정부는 주택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앞장서서 집값 바닥론을 설파하고 있으며, 임대차시장 안정보다는 매매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결국 가계부채 증가, 전세가격 상승, 월세전환 가속화 등 서민주거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에 더해 해당 제도들마저 폐지된다면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부동산거품을 또다시 유발할 수 밖에 없다. 정치권은 이같은 위험성을 명심하고 주택거품을 되살려 가계재정과 국가경제를 파탄 낼 위험성이 매우 높은 해당 법안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5.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OECD마저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비율 증가로 금융기관과 민간소비의 리스크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시장 활성화정책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 깊게 추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자신들의 집권 때만 넘기고 보자는 ‘폭탄 돌리기’식의 정국운영이 아니라 이러한 경고를 받아들여 부동산거품을 조장하는 정책들을 즉각 수정해야 할 것이다.

 

6. 또한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곧 해당법안을 명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택바우처 확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보유세 및 임대소득세 정상화 ▲후분양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

 

※별첨)부동산 쟁점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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