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관리자
발행일 2017.09.13. 조회수 4116
경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개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공동주최 -


- 오늘 9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경실련은 국회의원 제윤경 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과 공동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오늘 9월 13일 (수) 오전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인가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원배 숙명여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어지는 토론은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석좌교수, 조혜경 박사,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야기한 은행 감독상의 여러 문제를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 문제점 ▲은행의 소유 및 지배 규제의 사각지대 정비로 정리하고 3가지 논점 각각에 대해 검토하고 처리방향 또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성인 교수는 케이뱅크 인가에 대해서 “입시요강에 못 미치는데, 입시요강을 바꿔가며 인가를 허용했다”고 비유했다. 전성인 교수는 발제를 통해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드러난 핵심 위법 사항으로 ▲우리은행은 2015년 10월 예비인가 신청시 재무건전성 요건 중 직전 분기 BIS 비율(14.01%)이 “업종 평균치(14.08%) 이상일 것” 조건을 불충족하여 예비인가 심사시 당연 탈락했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특혜 통과, ▲금융위는 2016년 6월 문제가 된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건 자체를 시행령에서 삭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반론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재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타 금융업권과의 규제 형평성을 강변한 논거도 타당하지 않고, 은행과의 규제강도가 가장 유사한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은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오히려 규제 격차만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추가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불법 조작, 불충분한 자본 확충 능력,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과 대주주 적격성, 은행법 시행령<별표2>의 재무 건전성 요건 일부 부당삭제, 주주간 계약서 미제출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어서 전성인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감독과제에 대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ICT 기업이 당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라고 해서 그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특혜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개인정보와 기존 금융권의 신용정보를 결합하여 보다 확장된 개인신용정보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에만 바젤I을 적용한 것은 금융 산업정책이 금융 건전성 정책을 압도한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개인대출에 집중하는데 다른 은행보다 차주의 신용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들어 차주별 리스크를 자본 적정성과 분리하는 것이 감독상으로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본확충능력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케이뱅크의 경우 향후 부족한 자본확충능력이 영업을 제약하고 금융건전성을 위협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 적정성 관련 규제를 공고히 하고 은행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이 주력 대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비상금 대출 등은 정교한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심사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자칫 과잉대부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은행 소유 및 지배 규제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로 ▲‘은행주식 보유규제’와 ‘사실상의 지배 금지 규제’ 간 불일치 해소, ▲‘인가 규제’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정비, ▲은행법 시행령의 복원,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은행법 개정, ▲케이뱅크에 대한 처리 등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온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석좌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서비스는 혁신이라고 할 수 없고, 시중은행과 별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는 신용카드 대란, 저축은행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사전 규제 및 사후 규율은 완화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권영준 교수는 저가 항공의 경우에도 항공 안전 규정을 완화하면 안 되듯이 은행의 안전 규제인 자본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사전적 소유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노리는 시장 사업자들에게 먹잇감을 제공하여 또다시 금융대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명심할 것을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조혜경 박사는 24년 만의 은행 신설인가는 환영받을 만한 일이고, 은행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임을 강조하고 핀테크 산업은 전혀 다른 범주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명백한 은행이며, 은행업법의 동일한 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업무내용 및 영업범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전통적 은행은 구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혜경 박사는 현재 금융위의 방침은 인터넷전문은행만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줄 것을 주장했다. 새로운 유형의 은행을 설립하는 일이 우리나라 은행법의 근간인 은산분리원칙을 ‘포기’해야 할 만큼 중차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의 경우 자본확충의 어려움을 빌미로 은산분리 특례입법을 압박하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에 완화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신설은행이 바젤 III 기준 충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신규은행 시장진입 촉진이라는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전성 규제 특례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도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여 사금고하면 이를 기회로 예금자의 돈을 부당하게 꺼내 쓰고 결국 예금자에게 피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동일하게 존재하므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인가 요건을 위반한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스스로 인가과정을 스스로 투명하게 밝히거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위법 행위를 가려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 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신용카드 대란, 동양증권 사태 등 대규모의 금융 사고 때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만 하고 개선된 점이 없음을 상기시켰다.

네 번째 토론자인 입법조사처 조대형 박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면서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소유규제 문제를 우선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은 신규은행임에도 편의성이나 혁신성을 강조하면서 자금조달방안이나 대주주 적격성 및 주주구성 등의 부분들은 다소 소홀했다고 의견을 밝혔다.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과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광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발제자가 제기한 케이뱅크 인가 불법성 의혹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 제기된 문제들도 유념해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중 케이뱅크 대주주 은행업 인가 요건 중 BIS 비율 ‘업종 평균치 이상’이라는 적용 시점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우리은행의 법령해석 요청에 따라 이를 해석해주는 절차를 거쳤고, 그에 따라서 예비인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서비스의 혁신과 발전 등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인가 시기부터 제기된 특혜 의혹, 불법성 의혹, 건전성 규제, 자본확충 방안 제기된 문제점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공동주최한 제윤경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과정은 적폐 중의 적폐라 생각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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