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氏는 총리로 부적절한 인물이다

관리자
발행일 2000.06.28. 조회수 3237
정치

  헌정사상 최초로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경륜도덕성, 비젼 등을 과거 행적과 발언, 개인신상 등 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그 적격을 국회와 국민들이 함께 공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총론적으로 이번 인사 청문회는 무기력하게 진행되어 그 의의를 충분하게 살리지 못했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10일간의 준비기간과 2일간의 청문기간이라는 시간적 제약과 정부의 자료 비협조를 모르는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의원들 의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가 이러한 청문회를 자초했다. 준비부족과 무성 의로 중복질의를 남발하였고 일부 여당의원의 '아부성 질문''감싸기 질 의''봐주기 질의' 등은 인사청문회의 수준을 떨어뜨렸다. 여기에 이한동 총리 지명자의 불손한 태도까지 겹쳐 인사청문회의 무게를 살리지 못했 다.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면 공직후보자의 공개 검증이라는 본래 취지는 상실한 채 통과의례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ㆍ야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통해 당장 7월초로 예정 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다른 태도를 보여 주길 기대한다. 또한 이번 청문회는 제도의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청문회제도 의 보완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청문준비기간 및 청문기간의 확대, 정 부자료 제출의 의무화,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외 부전문가로 1차 조사활동 허용 등 제도보완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제 기능 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문회는 부분적으로 이한동 씨가 과연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 당장 야당위원들의 노력으로 공직시절의 재산형성과정의 문제점과, 과거경력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밝혀낸 것은 성과이다.



  이번 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이한동씨가 총리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충분하다고 본다. 이틀 간의 청문회를 지켜 본 경실련은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 한동씨는 총리로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경실련이 이와 같이 판단을 하게된 이유로 첫째, 청문회를 통해 이한동 씨는 역사의식 빈곤이 명확히 입증되었다는 것이다. 한 개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 역사적 상황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개인의 역사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 련 이한동씨는 12ㆍ12군사반란과와 5ㆍ18내란으로 탄생하여 역사적 정당 성이 없는 5,6공에 왜 참여했느냐에 질의에 '5공청문회 진행될때까지 12 ㆍ12와 5ㆍ18을 잘 몰랐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지난한 투쟁으 로 성취한 6.29선언과 직선제 실시도 5공세력의 치적으로 거론하였다. 재판 진행중이던 전두환, 노태우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 주장을 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선거시기의 상황론만을 거론했을 뿐이다.


5,6공 핵심실 세로 참여한 것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역사에 대한 성찰적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들로서는 분노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민주화 현장에 있지 않았다 는 것보다는 그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개인적 부끄러움을 진솔하게 피력하지 못하고 자신의 과거행적에 대해 궤변으로 일관하는 한 참여민주 주의 시대인 21세기 서막을 여는 총리로서 자격이 없다.

  둘째, 청문회를 통해 이한동씨는 과거 30여년 동안의 공직생활중 무소 신으로 일관하며 양지만을 쫓는 인사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5공 신군부 에 대한 협조시비와 5ㆍ6공 시기의 반민주적 발언과 태도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론만을 거론했으며, 두차례 예산안에 대한 단독처리와 97년의 대선과 올 16대 총선시기의 수차례 말바꾸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치 적 상황론만을 거론하였다. 이한동씨는 청문회에서 자신의 과거 30년의 공직생활중 자신과 발언과 태도에 대해서 소신에 근거하여 답하지 못하였 다. 즉 무소신과 원칙없는 상황론으로 자신을 대변한 것이다. 이한동씨 의 30년 공직생활이 이와 같다면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민의 생활과 직 결된 정책을 결정하며, 때로는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어야 할 총리로서 는 전혀 적격이 아니다. 총리라는 최고위 공직자가 무소신과 무정견으로 상황에 따라 움직인다면 국민들은 정부정책 집행에 대해 어떠한 신뢰감 을 갖지 못할 것이며, 정부정책 또한 조령모개식으로 원칙없이 흔들릴 것 이 뻔하다.



  셋째, 김대중 정부는 개혁정부임을 표방하고 있는 이상 국무총리가 이 를 실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이다. 국무총리가 우리 사회의 전반 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혁추진의 근본이 되는 도덕성과 윤리성 에 흠결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청문회를 통해 이한동씨는 내무장관 시절 의 풍산금속 노조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투입, 검사시절 고문방조와 허위 수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재산형성 과정에서 위장전입 및 농지법 위 반사실이 확인되었으며, 98,99년 종합소득세 미납 등의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과연 국무총리로서 도덕성의 바탕위에서 부패척결과 사정개혁을 주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 공직자로서 존경을 받을지 못 할지언정 부도덕한 과거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람이 일국의 총 리가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국무총리로서 직무수행의 하자가 충분히 드러났다 고 보며, 이러한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었음에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한동 총리 지명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대변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본다. 경실련의 내일 실시되는 국회의 인준투표를 주시 할 것이며, 여,야 정파를 초월하여 국민여론에 따른 올바른 결정이 있기 를 기대한다. (2000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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