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청산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관리자
발행일 2000.02.08. 조회수 2940
경제

정부와 신한국당은 7월 10일 나오연 제2정책조정위원장, 차수명 재경위원장 및 재경위원과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지난 6월 16일 정부에서 발표한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수정안의 내용은 당초 발표된 정부안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중앙은행의 위상과 중립성을 제고하기위하여 한국중앙은행이 금통위와 집행부를 포괄하며, 물가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임을 완화하고  의안제안권을 삭제하는 등 정부와의 연결장치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수정안은 지난 6월 16일 정부의 안이 발표되자마자  각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던 것을 의식하여 애초의 정부의 안에 비해 다소 양보를 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금통위를 한국은행의 내부기구로 규정한 부분은 정부의 안에 비해 진일보한 수정안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핵심적인 쟁점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감독체계 통합에 대한 언급이 없음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장악의도를 그대로 남겨둔 채  부수적인 몇 개 조항에서의 양보를 보임으로써 여론의 비난을 피해가려는 조치로 판단된다. 


 또한 이번 수정안의 양보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조항들은  정부에서 현행 한국은행법의 일부 조항을 개악하려다 여론에 밀려 다시 현행법대로 복귀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개선의 효과는 전혀 없다.


 지난 6월 16일 정부의 금융개혁안이 발표되자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정부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된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안정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운용을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6월 16일자  정부의 안에 있어  핵심적인 독소조항은 은행감독권을 총리실 산하에 둠으로써 관치금융을 법제화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은행감독원은 한국은행 내부기구로 존재하면서도 관치금융의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국민경제적인 피해를 많이 입혀왔다. 이것이 정부산하로 갈  경우, 관치금융을 법제화하며 또 다시 우리 경제는 정경유착 비리의 희생이 더 클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한 수정안을  만드려면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의 내부기구로 존치시키는 것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안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어 핵심적인 문제점은 전혀 보완되지 않은 안이며, 따라서 여론의  반대를 해소시키기에는 대단히 불충분한 안이다.


 또한 지난 6월 16일자 정부의 안에 의하면 한국은행 총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한은총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였다. 한국은행 총재가  중립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은 총재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국회의 견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안은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빠져 있어 국민들이 품고 있는 한국은행 통제에 대한 의구심을 전혀 해소시켜주지 못하였다. 


 정부가 진정으로 관치금융 청산과 물가안정이라는 전국민적,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금융개혁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부분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수정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1997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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