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4_한총련 문제와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3.02.24. 조회수 2380
정치


  노무현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한총련 관련자의 사면ㆍ복권과 이적단체 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폐지 등 한총련 관련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反인권적인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공약했던 노무현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여론의 향배를 지켜보면서 조심스럽게 문제해결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노 당선자가 해결의 轉機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총련 문제는 1997년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된 후 '한총련 불탈퇴'로 최근까지 사법처리 대상자가 천여 명에 달하며, 구속된 사람의 數도 최근에는 전체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80%에 달하고 있다. 구속된 사람 외에도 한총련 이적규정에 따라, 직접선거로 학생회 간부로 당선된 후 자동적으로 수배자가 된 학생들이 매년 수백 명에 달하여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총련은 매년 새로운 대의원이 구성되고 구성원이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생들의 손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연합단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한총련을 일률적으로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했던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한총련이 이적단체 규정의 근거였던 '연방제 통일방식 강령'을 포기하고 '6ㆍ15 공동선언을 통일강령으로 삼는다'고 변경한 점과 행동방식을 평화적 방식으로 변경한 것을 고려하면 계속 20대 초반의 학생들에게 이적단체 구성과 가입이라는 죄목을 씌울 필요가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다.


  과거에는 통일운동이나 반미운동 내용의 급진성을 이유로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는 통일방식 강령과 행동양식의 근본적인 차이와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보아 더 이상 이적단체 규정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지난날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합법화가 우리사회의 국민 통합적 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안할 때 한총련 학생들도 이들의 전례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되는 한총련 관련 인권탄압 시비와 정치범의 발생을 막고, 국민대화합을 위해 새 정부가 한총련 관련자에 대한 수배해제, 사면ㆍ복권 조치를 취하여 실질적으로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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