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기업의 ‘아이밀’ 상표권 침해 사건 규탄 기자회견

경제정책팀
발행일 2024-09-11 조회수 10082
경제

아직 끝나지 않은 대기업의 ‘아이밀’ 상표권 침해 사건 규탄 기자회견
“대기업의 상표권 침해 등 기술탈취 소송갑질 규탄”
- 대기업 상표권 침해, 기술 침탈 등 근절할 제도 마련 시급 -


 1. 취지
 ○ 참신한 아이디어와 상표로 새로이 성장해 나가던 기업 ‘아이밀’은 일동후디스라는 관련 업계 대기업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휘말려 결국 기업의 존폐 위기로까지 몰렸습니다. 2018년경부터 시작된 해당 상표권 침해행위는 전형적인 재벌 대기업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갑질과 기술침탈 사건의 하나로 판단하며, 경실련은 해당 문제를 다시 알려내고, 관련된 허술한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4. 9. 12. (목)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정진욱 국회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광주경실련
  ○ 인 사 말 : 정진욱 국회의원 
  ○ 취지 발언 :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 내용 설명 : ㈜아이밀 김해용 대표이사 
  ○ 규탄 발언 : 경실련 박상인 재벌개혁위원장 (서울대 교수)
  ○ 기자회견문 낭독 : 광주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대기업의 상표권 침해 등 기술탈취 소송갑질을 규탄하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환경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상표로 시장을 개척해나가던 중소기업들이 관련 업계인 대기업의 다양한 횡포에 휘말려 결국 사업 부도와 시장 퇴출의 위기까지 몰린 사례를 보았다. 거대한 자본의 힘을 갖고 있는 대기업의 상표권 침해 시도와 소송 등이 작은 기업에 얼마나 큰 압박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독자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노력은 큰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아이밀 사례뿐만 아니라, 재벌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탈취하여 자신들의 이익구조에 편입시키는 불공정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힘없는 중소기업들은 불리한 위치에 노출되고,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독점이 만연하게 되고 혁신의 시도들은 멈추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반이 상실되고 성장동력도 멈추게 될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특허 및 상표권 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상표나 특허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한 권리남용 소송 등을 막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의 관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로 거래상 지위 남용, 사업 활동 방해 등이 있지만 기술탈취, 소송갑질 등도 구체화된 행태로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대‧중소기업 모두 상생 협력의 지향을 기반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질서를 만들어 가야 한다. 기술과 아이디어가 존중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4년 9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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