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2.03.21. 조회수 1722
정치

 - 충분한 국민적 합의과정 거쳐 진행돼야 -



제주도가 국방부에 통보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중지명령’의 타당성을 다룰 청문회가 오늘 예정된 가운데 해군은 어제 처음으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의 구럼비 바위 노출암에 대한 발파를 강행했다.


 


경실련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지켜보며, 이 사업이 다른 국책사업도 아니고 정부의 주장대로 우리안보와 밀접한 사업인 만큼 더욱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강행과 저지라는 극한 갈등을 지속한 채 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며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국민적 합의과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가안보의 기본적 토대는 국민의 자발적 동의이며 국민의 자발적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안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극단적으로 저항하는 국민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수백개의 군사기지를 건설한다한들 안보가 보장될 리 없다. 특히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사기지를 건설한다면서도 그 과정은 국민들과 대립하며 지극히 반평화적 방식에 의거 추진한다면 이는 이치와 명분에 맞지 않다.


 


둘째, 국가안보를 위한 국책사업이라면 더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현지 주민들의 동의와 협력아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기지 건설 이후에도 민군이 하나되는 협력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다. ‘국책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주민의사 수렴 절차인 주민투표마저 묵살당한 것이 그 단적인 예다. 또한 ‘09년 12월 제주도의회에서 ’절대보존지역 해제‘ 결의안을 날치기 통과 시키면서 이후 해군의 일방적인 농로 매입 등도 그러한 예이다.


 


셋째, 이 지역의 구럼비 바위 해안의 환경적 가치로 인한 환경파괴 우려에 대해 충분한 사전사후 조사를 통해 대책이 마련되었는지도 의문이다. 구럼비 바위 앞 밤섬 일대는 ‘07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고, 특히 구럼비 바위는 길이 1.2킬로미터, 너비 150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용암 너럭바위로서 국가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문화재청에서는 지질학자 한사람으로 단 30분 정도 육안 조사만으로 ’특별한 비교우위가 발견되지 않다‘는 결론을 내어 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태풍기간에 환경영향 평가 조사를 했다는 환경단체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다.


 


넷째, ‘07년 국회에서 이 사업의 예산이 추진 통과하면서 부대조건으로 명시된 민군 복합항으로서 건설 내용이 현재는 해군기지 위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 성격이 변경되었다는 제주도와 제주도 의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기술검증위원회가 기지설계에 오류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점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그 성격상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그리고 사업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제기되는 각종 문제의 충분한 검토와 해명을 위해서 중단해야 한다. 특히 당장 이 기지를 건설하지 않는다고 국가안보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적 합의를 갖고 관련 쟁점을 해소한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 정부는 강행만 말고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귀를 기울여 합리적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할 것이다. 정부의 용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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