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위원위촉 취소소송, 원심 판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0.10.28. 조회수 1529
사회

1.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성 과정에서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경실련을 배제하고 객관적 기준 없이 가입자단체를 임의 변경한데 항의하고 지난 1월21일 ‘건정심위원위촉처분취소’를 요구하며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14일(사건 2010구합3220)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에게는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와 관련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고, 건정심 위원 추천의뢰 및 위촉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정심 위촉처분의 무효 확인 내지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 대해 모두 부적법하다고 ‘각하’ 결정하였다.


2.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건정심 위원 위촉처분 관련 복지부의 명백하고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외면하고 행정소송의 대상과 원고 요건을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은 부당하고, 행정부처에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더라도 힘없는 국민이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한데 유감을 표한다. 이에 행정소송의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원고와 대상의 적격을 완화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합당하다는 점에서 원심판결의 취소와 건정심 위촉처분의 취소를 재차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하며, 10월 27일 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음을 밝힌다.


3.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소송 과정에서 건정심이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법정기구임에도 건정심 구성과 위촉 절차나 기준과 관련하여 주무부처가 아무런 원칙 없이 임의적으로 위원을 변경하고 재량권을 남용하더라고 이를 제지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의 재발을 막고 시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여건과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본질임을 강조하였다.


4.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통해 대상적격과 관련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건정심 위원 추천의뢰에 관한 명시적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민단체 등은 복지부의 추천의뢰가 없이도 심의위원회를 추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건정심 위원 추천의뢰는 법규에 의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 법률상 이익에 관해서는, 건정심을 공정하게 구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 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법률상 이익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5. 이에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밝힌다.


첫째, 복지부는 건정심 위촉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민단체 교체에 대한 원칙과 명확한 근거 없이 복지부가 추천단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지정하였다. 복지부의 추천의뢰행위는 관행화되어 있는 것으로 복지부가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대해 건정심 위원 추천의뢰를 한 것은 기속재량(법규재량)에 해당하며 추천권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의견수렴절차는 관련 단체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위원회 위촉에 대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형성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개진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을 포함하는 것임에도 복지부가 이를 거치지 않고 시민단체 교체에 대한 원칙과 명확한 근거 없이 추천단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지정하고 위촉을 단행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위법하다.


둘째,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대상이 되는 사회보험으로 연간 30~40조원에 이르는 보험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건정심을 구성하고 있다. 건정심은 무리한 보험료 인상과 불합리한 보험수가, 약값 거품 등의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의 방패막이 되어야 하는 위원회로서 이와 관련된 단체들은 적정하고 공정한 건정심 구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 공정한 건정심을 구성할 권리는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소송을 통해 구제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셋째, 행정부처의 행위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는 등 신뢰보호 원칙에 저촉된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건정심 구성 전에 이에 대해 문의한 경실련에게 건정심 구성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없다 하였고 건정심 출범 이래 가입자와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 자체를 복지부가 임의적으로 변동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음에도 아무런 예고나 적정한 의견 수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경실련을 배제하고 다른 단체로 교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행정청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법하다.


6.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항소장을 통해 이번 소송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원고 및 대상의 적격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 원심과 같이 원고와 대상의 적격을 엄격히 제한할 경우 위법한 행정처분이 존재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행정권력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사법통제, 권익구제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대상의 적격을 완화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더욱 합당하다는 점을 요구하였다.



                                                         2010년 10월 28일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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