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역행하는 전경련

관리자
발행일 2011.10.27. 조회수 2124
경제

- 전경련의 국회 의견서 제출은 상생협력을 요구하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행동 -


 어제(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하도급법‧상생협력촉진법 등 대‧중소기업 관련 15개 의원발의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는 외국 업체에 시장잠식이 우려되고, WTO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 기체결된 FTA와 투자자보장협정에 위반되어 무역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법제화 철회를 요구했다.


 둘째, 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부여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가격담합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촉진정책과 모순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납품중단과 같은 단체행동으로 이어져 관련제품을 사용하는 생산과정이 전면 중단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셋째, 부당 납품단가 결정에 3배 배상 도입을 골자로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배상액을 노린 전문소송꾼의 남소로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넷째, 납품단가 조정신청 기간 단축을 90일에서 60일 하자는 것과 사업조정제도 적용시한 연장을 3년에서 5년으로 하자는 법률안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현행유지와 재검토 주장을 하였다.


다섯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안에 대해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무분별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기업부담으로 작용하며, 특히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가 더 많은 상황에서 오히려 중소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철회 할 것을 요구하였다.


 경실련은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의 이러한 행동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반성과 수정을 하려 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본다. 또한 최근 이슈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과 공생발전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가 GATS와 기체결된 FTA, 투자자보장협정에 위반된다고 철회하라는 것은 재벌의 무역과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이 희생하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경실련이 몇 차례에 걸쳐 분석발표 했듯이, 재벌은 규제가 완화된 이후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중소상인영역으로의 침범, 일감몰아주기, 토지자산 매입 등을 통해 몸집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다. 이에 반해 자본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서민상권들은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경제양극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생존 영역을 보호해주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를 철회하라니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야 할 기업시민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정부도 FTA가 재벌을 위한 협정인지, 중소기업 및 서민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협정인지 제대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미 FTA도 불평등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 중소기업 보다는 재벌이 큰 수혜집단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가 FTA에 위반된다고 철회하라는 재벌의 주장은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배려 없는 극단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둘째, 납품단가와 관련한 협상권 부여, 3배 배상제 도입 등 하도급법 개정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전경련에서는 중소기업 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부여하면 중소기업들의 카르텔을 조장한다고 한다. 또한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에 3배 배상제 도입을 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되어 글로벌 경쟁이 어렵다고 한다. 그간 카르텔을 통해 시장을 어지럽힌 재벌들이 과연 카르텔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또한 재벌들은 하청업체들에게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일삼아 이익을 누려왔다. 경실련은 이러한 재벌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부터 하청업체와 협력업체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하도급법 개정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셋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안은 철회가 아니라 통과되어야 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만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러한 전속고발권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의견은 배제된 채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검찰에 고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난 8월 전경련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재벌 규제와 관련한 입법 움직임에 대응해 주요 재벌기업별로 접촉할 정치인을 배정한 문건을 작성 및 배포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반성과 수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달도 지나지 않은 지금, 또 해당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재벌 규제 법안들의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경실련은 전경련이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라면 반재벌 정서를 불러온 원인을 분석하고, 잘못된 재벌들의 행태에 대한 수정은 물론, 재벌 회원들이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경실련은 재벌의 중소기업영역으로의 무분별한 진출과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출자총액제한제 같은 재벌의 경제력집중 저지 장치의 폐지와 법적 제재 수위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아울러 불공정행위를 통해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불공정거래행위가 줄어 들 것이라고 본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저지 할 수 있는 대표적 제도인 출총제의 재도입을 시작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의 법제화,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의 실효성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문의 : 경제정책팀(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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