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4.01.25. 조회수 1727
사회

국민건강을 위한 담배소송은 추진되어야 한다.
- 담배에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 정책으로 전면 전환되어야 -


건강보험공단은 오늘(24일) 이사회에서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담배소송 추진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국장이 담배소송 안건을 ‘의결’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올리도록 지시해 소송 추진에 미온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비용이 초래되는 만큼 소송에 승소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확보하라고 하지만, 담배가 국민건강에 끼치는 폐해와 천문학적 비용을 도외시 한 정책당국자의 안일한 문제의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근거도
부정하고 국민의 이익이 아닌 담배회사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중단없이추진되어야 한다.    

 

담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심각하다. 담배는 다량의 화학물질과 발암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각종 암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을 일으킨다. 담배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5만 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폐해도 심각하다. 담배 소비자들은 담배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지만 매년 조 단위의 순이익을 내는 담배회사는 세금 외에 어떤 부담도 지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흡연 당사자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비흡연자에게 전가되어 사회적 비용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담배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가 사용된다. 즉 흡연 피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액은 비흡연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 손실액은 건강보험 재정을 보전하여 비흡연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흡연피해 치료비용은 물론 예방과 금연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담배 피해에 대한 피해 배상과 관련법이 제정되었고, 담배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며 유사한 담배소송이 잇따를 것이다.   

 

이미 여러 연구결과에서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이 검증되고 있다. 흡연자의 암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배 가량 높으며, 흡연이 일으키는 질병 관련 진료비 지출이 연간 1조 7천억원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 이는 국민 전체세대가 부담하는 한달치 건강보험료에 달하는 수준이며, 박근혜대통령이 공약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런데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하는 주무부서인 복지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담배관련 규제들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서로 긴밀하게 공조하여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본분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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