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 버스요금인하 불이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0.02.10. 조회수 5091
정치

  대구광역시는 지난 17일 '버스요금인하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항의집회'에 이어 단식농성을 하던 경실련 사무처장 민영창 외 5인의 시민단체회원을 한밤중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연행했다.



  대구광역시는 98년 2월 9일 요금인상을 하면서 경유가가 50%이상 인하될 때는 유가연동제를 적용하겠다고 결정하고도 경유가가 버스요금 인상 결정일인 2월 7일의 리터당 714.79원을 기준으로 3월  10일의 41%하락에 이어, 6월  2일에는 435원으로 65%나 하락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시민단체의 대책마련 요구에도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처로 일관해온 대구광역시는 이에 항의하는 단식농성장에 집시법위반을 명분으로 농성자들을 전격 연행해갔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집시법 문제가  아니라 대구광역시와 대구시민간의 공적인 약속을 누가 위배하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대구광역시는 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하기 보다  오히려 이에 항의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연행함으로써 대구시와 시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말았다.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극심한  교통혼잡과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자가용승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송분담율이 높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또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시설을  충분히 확장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해왔다. 그러나  버스운송업계는 투명한 경영을 통해 경영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구노력을 등한시 해왔으며, 대시민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무시한 채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 이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크고  업계와 시민단체간의 반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대구광역시는 근본적인 문제에는 눈감은  채 버스업계의 대변자가 되어 경영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더나아가 약속을 이행하라는 시민단체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했다.



  우리는 공권력에 대한 해묵은 정의를  논하기 전에 대구광역시가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망각하고 행정편의주의적 처방위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경실련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왔던 대구시민여러분께도 대구광역시의 잘못된 행태를 질타하고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 함께 할 것을 호소한다.



 대구광역시는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버스요금을 즉각 인하하라.
 문정수 대구광역시장은 안일한 교통행정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대구광역시는 대중교통개선을 위한 현실적이고 적절한 정책을 실행에 옮겨라.



                  199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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