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관련 경실련 의견서

관리자
발행일 2003.06.10. 조회수 2738
경제

Ⅰ. 입법 필요성


ㅇ기업투명성 제고의 실질적 수단


  - 현재와 같은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는 기업의 시장 신뢰성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음


  - 재계는 현행의 제도로도 기업의 투명성을 충분히 제고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SK글로벌의 분식회계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기업이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시장에서 기업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권관련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함


ㅇ소액다수 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 수단


  - 이제까지 증권시장에서 기업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소액 다수 투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이렇다할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 현행과 같은 민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소액 다수 투자자들의 효율적인 권리구제와 권익보호가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권리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함


Ⅱ. 집단소송의 적용범위


ㅇ소송대상 범위를 자산규모로 제한하는 것은 도입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함


   - 현재 정부안에 의하면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원인과 관련한 소송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음


   -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처벌되는 것이 마땅함. 기업의 규모가 작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들을 묵인하려는 현재의 법안은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의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도록 하면서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인 분식회계나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규모를 제한한다는 것도 법 형평상 문제가 있음


   - 현재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들은 상장사의 11%(80개), 코스닥 등록기업의 1%(8개)에 불과하므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특히 이전에 금융비리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 대부분이 자산 규모가 2조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현 증권시장 상황과 부합되지 않음


   - 따라서 소송대상 범위는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함


ㅇ소송의 대상행위와 관련해서 정부안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등 정기공시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수시공시’사항도 위반행위에 포함시켜야 함


   -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있어서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 사항에 구별을 둘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현재도 사실상 수시공시 사항이 포함되고 있음


Ⅲ. 소송대리인․대표당사자에 대한 허가요건


ㅇ소송대리인의 경우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했던 자‘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


  - 최근 3년간 3건이라는 소송건수의 제한이 남소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


  - 현재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의 소송제기형태를 고려할 때(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돌아가며 소송을 맡는 경우) 이러한 제한은 회피가 지나치게 용이하여 별 실효성이 없을 것임


  - 향후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증권관련집단소송은 다른 소송과 비교하여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됨으로 변호사의 경험축적이 필요함


ㅇ대표당사자를 경제적 이익이 큰 자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법원에서 선정하도록 해야 함


  - 정부안과 같이 대표당사자를 ‘경제적 이익이 큰 자’로 규정할 경우 이는 지분이 많은 투자자가 대표당사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지분이 많은 투자자의 경우 소액주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움


  - 이는 소액 다수 투자의 효율적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본법의 도입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표당사자는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법원에서 선정하도록 해야 함


Ⅳ. 시행 시기


ㅇ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함


  - 이 법안은 지난 2001년 12월 27일 제출되었으며 시행일은 기업회계 기준일을 고려하여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그러나, 국회 심의가 늦어지고 재계의 반대의견 피력 등으로 인해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 바, 기업투명성 제고와 소액다수 피해자의 효율적 구제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 시행되어야 함


Ⅴ. 기타 : 한나라당의 남소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


1. 남소방지 방안


1) 현 행


  ㅇ법원의 사전 허가


2) 한나라당 수정안 내용


  ㅇ금융감독당국이 참가하는 전심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소송 남발 방지


    - 소송제기자는 손해액과 그 산출근거를 명시해서 제출


3) 의견 및 근거이유


  ㅇ소 제기전 금융당국이 참가하는 전심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거치도록 한 것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도입하려는 민사소송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제도의 도입을 유명무실하게 할 가능성이 크므로 적절치 않음


    - 한나라당은 전심절차 규정이 남소방지 방안이라고 하지만, 이는 이제까지 재계가 줄기차게 주장한 것으로써 이를 도입할 경우 증권관련집단소송제는 유명무실하게 됨


    -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인 집단소송을 사전에 행정기관인 금융감독당국의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SK분식회계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현재 금융감독기구의 역할이 잘 작동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기관에 전심절차를 심의토록 하는 것은 사실상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는 것과 같음


    - 더구나 국회제출 정부안이 갖가지 남소 예방책과 함께 법원의 사전 심의를 통해 허가주의를 채택토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남소방지 방안은 허울좋은 명분 일뿐 제도 자체를 사전에 작동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무력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님


  ㅇ손해배상 이전에 분쟁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피해주주에게도 이로울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임의적 선택에 맡겨질 사안임


    - 예컨대 다른 법률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도 피해자는 언제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예컨대, 소비자보호법 제46조).


    - 그밖에 의료분쟁조정에 관하여도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의 도입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도입되지 못하였음


2. 소송 허가요건


1) 현 행


  ㅇ50인 이상 소액주주 신청


2) 한나라당 수정안 내용


  ㅇ인원수 외에 주식지분율 요건 추가


3) 의견 및 근거이유


  ㅇ소송 허가요건과 관련하여 인원수 외에 주식지분율을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은 소수주주의 권리실현과 이익보호라는 제도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기되어야 함


    - 소송청구와 관련된 요건으로 이 제도가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 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수정안 내용과 같이 일정액 이상의 지분율을 갖도록 한 것은 피해당사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어서 제도 도입취지와 배치됨


    - 현재 주주의 중요한 권리중의 하나인 대표소송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보유(1만분의 1)를 요구하고 있는 때문임. 집단소송에도 이러한 지분보유를 요건으로 할 경우 마찬가지의 결과가 우려됨


    - 따라서 주식지분율을 소송 허가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을 마땅히 폐기되어야 함


3. 선의의 기업 및 다른 소액 주주 보호장치


1) 현 행


  ㅇ규정없음


2) 한나라당 수정안 내용


  ㅇ무고, 악의에 의한 소송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선의의 기업 또는 소송에 반대한 소액주주 등의 피해 보상 담보를 위한 공탁금제도 신설


3) 의견 및 근거이유


  ㅇ현재 정부안은 소송허가결정, 대표당사자 선정 등 소송의 전반과정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무고, 악의에 의한 소송 등으로 인해 공탁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피해보상을 위한 담보의 공탁금제도는 현행 상법상 대표소송제도에서 따온 것임(상법 제403조7항). 그런데 대표소송에서의 공탁금청구는 피고가 원고측의 악의를 소명할 것이 전제가 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악의’란 피고에게 손해가 생길찌도 모른다는 인식정도가 아니라 ‘부당하게 피고의 이익을 해치려는 의도’라고 매우 엄격하게 해석됨


    - 또한 집단소송이라고 해도 개별 주주들이 적지 않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법원의 소송허가제도를 도입한다는 전제에서 볼 때 무분별한 소송의 우려는 그리 크지 않을 듯함


    - 나아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적어도 50명 이상의 다수이고, 무고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되어 이들 주주가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선의의 기업이라면 피해배상을 받는데 별 무리가 없어 보임. 즉, 공탁금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음


4. 유예 기간


1) 현 행


  ㅇ즉각 실시


2) 한나라당 수정안 내용


  ㅇ주가조작․허위공시의 경우 : 즉각 실시


  ㅇ분식회계의 경우 : 1~2년 정도 유예기간 설정


3) 의견 및 근거이유


  ㅇ주가조작과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해도 좋지만 분식회계는 SK사태 등을 감안, 기존의 분식회계에 대한 정리를 위해 1~2년간 유예토록 하는 방안은 이 제도 도입의 궁극적 목적을 도외시 한 것으로서 폐기되어야 함


    - 분식회계 등 이제까지 우리 기업의 불투명한 회계관행은 기업경쟁력을 저하시켜왔음. 나아가 이러한 불투명한 회계관행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해외투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에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SK사태로 우리 기업의 불투명한 회계관행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불투명한 회계관행과 기업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조치를 시급하게 취해야 할 것임.


    - 그런데 한나라당이 ‘기존의 분식회계에 대한 정리시간’을 운운하며 소송대상 위법행위 중 분식회계는 1~2년간 유예하자는 것은 기존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합법화 해주는 것이 되어 국제금융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그대로 인정하는 셈이 됨. 이는 국제금융시장에 우리의 시장개혁에 대한 의지를 반감시킴으로써 투자유치 등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될 것임


    - 또한 증권집단소송은 그 성질이 기업의 허위공시나 분식회계 등 과거의 불법행위로 입은 주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임. 따라서 설사 향후 1~2년의 기간을 두어 기존의 분식회계를 정리 또는 수정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해서, 이미 과거의 분식회계로 입은 주주의 손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유예기간설정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임.


    - 일단 표현상으로 보면 분식회계를 원인으로 한 집단소송의 실시시기를 유예하자는 것으로도 보이지만, 과거에 발표된 분식회계된 장부와 유예기간 후 발표된 장부간에 차이가 날 경우 결국은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임. 중요한 것은 과거의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가 소송을 몇년 유예한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임.


    - 따라서 분식회계의 경우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폐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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