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돈 민경찬 펀드 모금 비리 의혹에 대한 공개수사 촉구

관리자
발행일 2004.02.03. 조회수 2398
정치

       -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자성과 함께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의 처남인 민경찬씨 펀드모집에 대한 의혹이 대통령 친인칙 비리의혹으로 비화하고 있다.



  

  미등기 투자회사 시드먼이라는 투자회사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 여 만에 653억원을 모금했다는 것은 위법 여부를 떠나서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경영악화로 자신의 병원조차 가압류 당한 민경찬씨가 개인 차원에서 650억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을 모금했다는 것은 대통령 친인척으로서의 프리미엄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씨는 시사주간지 시사저널(2월5일자)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불순한 의도의 돈도 많이 들어온 것 같다’는 말을 스스로 하기도 했다. 47명이나 되는 투자자가 1인당 평균 14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단 한 장의 투자계약서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거듭 불거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민씨의 펀드모금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스스로의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비리의혹에 위법개연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공개 수사하는 것이 맞고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민정수석실의 임무는 친인척 비리를 사전에 막는 것이다.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을 한층 키우고 논란과 갈등만을 증폭시켜 국회 측근비리 청문회에 까지 이르게 하고 친인척 비리의혹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자성과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민경찬씨가 실제 누구에게 얼마의 투자금을 유치했는지 그리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어겼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자금모집 과정과 관리, 운용 내역의 실체를 파악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금융감독원의 모든 조사결과를 사법기관에 제공하고, 즉각적인 공개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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