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1.02.06. 조회수 2729
정치

  경실련은 최근 전북 정읍 국승록 시장의 인사청탁, 금품수수 비리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운동을 시작한다. 지난 91년 30년만에 지방자치를 재실시한 후 지방행정이 효율화·투명화 되고, 시민들의 주권의식 향상과 참여가 높아지는등 지방자치가 우리사회 의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권 한 집중의 문제와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 대표자, 집행기관의 장, 지역사회의 정치지도 자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한 예산집행과 낭비, 인사전횡과 금품수수, 전시성 치적위주의 행사, 인기위주의 행정을 펼침으로서 첫째, 지역사회의 명예와 도덕성을 실추시키고 둘째, 주민들에게 지방자치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지역사회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 며, 셋째, 중앙정부나 입법기관(국회)으로부터 지역사회의 자치권을 훼손 하는 법률제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 체장의 전횡을 비판하는 시민과 시민단체들에게 '지역이 창피하니 시장과 싸움 그만하고 임기나 끝나기만 기다려라'는 자조섞인 애기까지 나오고 있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는 2001년을 '지방자치단체의 개혁성, 효율성, 투 명성'을 지방자치운동 기조로 설정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주민의 지방자치 행정 참여를 위한 법제도 도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것이다. 우선적으로 경실련(본부)와 지역경실련 및 지역시민단체, 시민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주민소환」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임기를 보장하여 그때그때 변화하는 주민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주민의 복리에 가장 도움되는 정책을 소신껏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적 또는 특수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 하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주민들 의 피해가 예상되는 정책을 추진 할 경우 이를 견제할 적절한 통제수단 이 없다. 물론 지방의회의 견제와 형사법에 의한 처벌로 통제하게 되어 있으나 지방의회는 막강한 시장을 견제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고 형사법 에 의한 처벌은 법정에서 최종판결 과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비슷하여 실효성을 잃고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보장된 임기 중이라도 선출자인 주민들이 직접 해임도 할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도입을 촉구하였으며 최근 행정자치부가 3월 임시국회에서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과거 국회의원들의 입법과정에서 보듯이 당리당략과 이기주의로 지방자치법개정을 판단한다면 이 또한 도 입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는 「주민소환」운동을 추진하면서 우리사회에 몇 가지를 부탁한다.



  첫째, 지역의 공직자 선출권은 지역주민에게 있으며 선출한 공직자의 문제해결도 주민 스스로 해결해야한다. 지역사회는 인맥, 학맥으로 얽혀있지만 지역사회의 보다 큰 대의를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고 행동할 때 지역 의 행정이 주민들을 위해 올바로 집행 될 것이고 불의와 부정부패는 줄어들 것이다.



  둘째, 주민들의 복리, 의사와 무관하게 자치행정을 집행하거나, 개인적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보다 큰 뜻으로 자진하여 사퇴하여야한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주민소환제도, 주민투표제도와 주민들이 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법률을 이 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도입하여야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은 현행법으로 볼 때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실추된 지역의 명예와 자치행정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며, 시민들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내부의 자율적인 통제가 가능함을, 지역사회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와 국회의원 이 중앙정부의 개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려는 방향의 지방자 치법 개정은 중지되어야하고 이 운동을 악용하지도 않길 바란다.



  다섯째, 일차적으로 국승록정읍시장 부인 은옥주씨의 '인사청탁 금품수 수' 사건을 「주민소환」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할 것이다. 공직자의 인사가 공정한 기준과 절차 그리고 능력에 맞게 이루어 져야함에도 불구하 고 금품을 댓가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이와 유사한 동해시장·광양시장 부 인의 '인사청탁 금품수수'사건에서 드러나듯이 단체장의 부인을 통한 금 품수수는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도덕성과 명예실추는 물론 지방자치의 불신을 낳고 있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는 국승록정읍시장 부인 은옥주씨의 '인사청탁 금품수수' 사건 초기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읍경실련을 비롯한 지역시민 사회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있으며 시민들의 극단적인 자구행위를 예방하고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자치단체 내부 자율통제 기능을 정착시키 기 위해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한다.



  경실련은 2001년에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개혁성, 효율성, 투명성을 위해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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