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02.06.12. 조회수 3131
경제

부채비율 100%·적격성심사 수시점검 등 은행소유한도 초과 주주요건 강화
산업자본에 대한 4%한도제한예외시 전환계획 이행상황 수시점검 명시해야


1. 정부는 작년 정기국회에 은행소유한도 확대,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 독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 금년 4월 8일 개정안이 통과되고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어 지난 5월 22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2.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3. 먼저 은행소유한도 초과 주주의 자격요건 강화와 관련해서 △10% 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주주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200%에서 선진국 수준인 100%로 하향조정해야 하며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분기별 심사와 함께 수시점검을 병행해야 할 것을 주장 했다


4. 산업자본에 대한 4%한도제한 예외와 관련해서는 산업자본이 2년 이내에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금감위에 제출, 승 인만 얻게 되면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산업자본이 전 환계획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필요시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주장했다.


5. 은행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기준 구체화와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 안이 '4%초과 주주중 사실상의 영향력행사 주주의 범위를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의 계약·합의로 은행장 또는 과반수 이상의 이사를 선임한 주주, 은행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금감위가 지정한 주주라고 언급하고 있는 바,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의 계약·합의로 선임한 주주수를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를 고려, '과반수 이상'에서 1/3이상'으로 하향 조 정토록 했으며 △은행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주에 대한 금감위의 지정을 개정안과 같이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시점마다 금감위가 사전적으로 지정하여 상시적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주장했다.


6. 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와 관련해서 △개정법에는 '금융 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규정되어 있는데, 은행대주주의 부실위험을 감안하여 시행령에 "자기자본 100분의 25로 하되, 필요시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한도를 축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주어야 하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현행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한 내용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궁극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인 5%로 낮추도록 명시토록 주장했다.


7. 마지막으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액의 공시와 관련해서 개정법에는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 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고 및 공시 의무가 있는 최저 신용공여금액이 개별 신용공여액 기준인지 또는 누적 신용공여액 기준인지 불분명하여 보고 및 공시의무 최저 신용공여 기준을 누적 신용공여 액으로 정의하고 누적 신용공여액이 동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필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시마다 신규 신용공여액과 누적액을 동시에 보고 및 공시토록 주장했다.


* 의견서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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